KPI뉴스 - 경남도 특사경, 불법 도장작업 자동차정비업체 18곳 적발

  • 맑음남원13.6℃
  • 맑음울산12.5℃
  • 맑음의성12.4℃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부산14.5℃
  • 맑음영월14.4℃
  • 맑음보령12.7℃
  • 맑음산청12.8℃
  • 맑음충주13.8℃
  • 맑음북창원14.9℃
  • 맑음인천14.0℃
  • 맑음통영14.5℃
  • 맑음완도13.1℃
  • 맑음홍천14.3℃
  • 맑음경주시12.1℃
  • 맑음장수10.5℃
  • 맑음추풍령12.7℃
  • 맑음대구16.5℃
  • 맑음의령군10.9℃
  • 맑음원주15.3℃
  • 맑음울진17.5℃
  • 맑음이천15.9℃
  • 맑음대관령14.5℃
  • 맑음보성군11.1℃
  • 맑음양산시13.8℃
  • 맑음태백11.8℃
  • 맑음고흥11.3℃
  • 맑음해남9.9℃
  • 맑음철원11.5℃
  • 맑음고창11.4℃
  • 맑음강진군12.0℃
  • 맑음제주16.1℃
  • 맑음춘천13.3℃
  • 맑음부안13.0℃
  • 맑음청송군11.6℃
  • 맑음울릉도14.3℃
  • 맑음세종15.6℃
  • 맑음파주10.1℃
  • 맑음서산11.7℃
  • 맑음거제14.2℃
  • 맑음거창12.0℃
  • 맑음포항15.2℃
  • 맑음금산16.0℃
  • 맑음합천13.1℃
  • 맑음진주10.4℃
  • 맑음보은15.6℃
  • 맑음동두천13.0℃
  • 맑음북춘천12.6℃
  • 맑음전주14.7℃
  • 맑음북부산14.7℃
  • 맑음창원13.8℃
  • 맑음영주13.5℃
  • 맑음정읍13.2℃
  • 맑음속초22.8℃
  • 맑음김해시14.7℃
  • 맑음백령도9.3℃
  • 맑음제천12.4℃
  • 맑음강화9.8℃
  • 맑음군산13.1℃
  • 맑음대전15.8℃
  • 맑음동해16.0℃
  • 맑음영천12.8℃
  • 맑음정선군12.7℃
  • 맑음함양군10.6℃
  • 맑음고산15.3℃
  • 맑음강릉21.2℃
  • 맑음광주16.5℃
  • 맑음남해14.0℃
  • 맑음천안13.9℃
  • 맑음순천9.9℃
  • 맑음성산13.3℃
  • 맑음영덕11.1℃
  • 맑음서울15.8℃
  • 맑음임실12.6℃
  • 맑음봉화10.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안동14.1℃
  • 맑음부여15.2℃
  • 맑음홍성13.5℃
  • 맑음청주18.4℃
  • 맑음구미15.4℃
  • 맑음고창군11.8℃
  • 맑음문경14.5℃
  • 맑음광양시15.2℃
  • 맑음장흥11.0℃
  • 맑음상주15.3℃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도군10.5℃
  • 맑음여수14.8℃
  • 맑음목포14.0℃
  • 맑음양평15.9℃
  • 맑음밀양13.5℃
  • 맑음서청주14.7℃
  • 맑음수원12.9℃
  • 맑음인제13.5℃
  • 맑음북강릉18.7℃
  • 맑음영광군11.6℃

경남도 특사경, 불법 도장작업 자동차정비업체 18곳 적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2-21 12:34:24
벤젠, 톨루엔 등 대기유해물질에 무방비 노출 우려 차단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도심지에서 불법 도장작업을 일삼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18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개월 간 무등록 정비업체 단속을 벌인 특사경은 적발된 18개 업체 중 5개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개 업체는 계속 수사 중이다.

 

▲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 현장 [경남도 제공]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A 업체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셔터나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로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했다.


B 업체는 도장 작업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를 도심지에 차려놓는 한편, 불법 도장작업장을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해 왔다.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는 꼼수로 단속을 회피하면서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왔던 업체도 적발됐다.

관할 시군과 관련 기관에서는 도장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불법 정비업체의 위반행위 은닉과 점검 회피로 적발이 어려워 특사경에 직접 단속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민원 발생 또는 불법 도장 의심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야간까지 잠복근무를 해가며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