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11월1~10일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미접종 농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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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1월1~10일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미접종 농가 과태료 부과"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0-30 14:18:14

충남 서산 한우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lumpyskin disease)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럼피스킨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 경남도 공수의사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29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경기 24건, 충남 23건,인천 7건, 강원 4건, 충북 1건, 전북과 전남 각 1건 등 총 61건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명령조치가 내려지면서 경남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1만1488곳의 사육농가 34만8000두 전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백신 수령 즉시 신속한 농가배부를 목적으로 배부반(5개반 10명)과 수령반(18개반 36명)을 편성, 지역별 신속 배부계획을 수립했다.

 

또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해 수의사(113명), 공무원(153명), 농·축협 직원(83명)으로 구성된 백신접종반 117개반(341명)을 편성하는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50두 이상농가는 백신 공급 후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공수의 등이 직접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백신은 무상으로 공급된다.

 

경남도는 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 백신은 해외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입증된 안전한 백신”이라면서 “접종 이후 3주가 지나야 충분한 방어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 농가에서는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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