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짜 권양숙'에 수억원 준 윤장현 '유죄'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고창31.1℃
  • 구름많음임실29.1℃
  • 구름많음거제32.8℃
  • 구름많음정선군31.9℃
  • 맑음함양군33.3℃
  • 흐림제주32.2℃
  • 구름많음영덕32.3℃
  • 구름많음북춘천30.1℃
  • 맑음산청32.8℃
  • 구름많음춘천30.8℃
  • 맑음김해시35.1℃
  • 구름많음태백28.5℃
  • 구름많음밀양34.5℃
  • 맑음합천33.1℃
  • 구름많음원주30.6℃
  • 구름많음서청주29.7℃
  • 구름많음통영29.9℃
  • 구름많음양평29.0℃
  • 구름많음울산33.8℃
  • 구름많음동두천29.6℃
  • 흐림흑산도31.5℃
  • 구름많음홍천29.8℃
  • 흐림청주30.7℃
  • 구름많음광주31.4℃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충주30.2℃
  • 구름많음군산30.7℃
  • 맑음울진27.5℃
  • 맑음남해32.1℃
  • 구름많음진도군30.8℃
  • 흐림천안29.4℃
  • 구름많음고흥32.2℃
  • 구름많음제천29.0℃
  • 구름많음완도32.8℃
  • 구름많음대관령27.0℃
  • 구름많음광양시33.7℃
  • 맑음청송군32.8℃
  • 맑음동해28.7℃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인제29.2℃
  • 구름많음부안31.2℃
  • 구름많음문경31.8℃
  • 구름많음강릉30.0℃
  • 구름많음보령30.3℃
  • 구름많음순창군31.4℃
  • 맑음대구33.0℃
  • 흐림파주29.1℃
  • 구름많음여수31.6℃
  • 구름많음고산29.8℃
  • 구름많음창원34.7℃
  • 맑음진주34.2℃
  • 구름많음대전31.4℃
  • 흐림수원29.7℃
  • 맑음거창32.9℃
  • 구름많음상주32.0℃
  • 구름많음서산30.0℃
  • 구름많음목포30.7℃
  • 구름많음성산30.9℃
  • 구름많음해남31.3℃
  • 흐림홍성30.5℃
  • 구름많음안동31.5℃
  • 구름많음인천29.1℃
  • 맑음의령군35.2℃
  • 구름많음북강릉28.8℃
  • 구름많음세종30.0℃
  • 흐림고창군31.1℃
  • 맑음양산시36.7℃
  • 구름많음북창원35.1℃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금산31.3℃
  • 맑음울릉도28.4℃
  • 맑음의성32.0℃
  • 구름많음강진군31.8℃
  • 구름많음이천30.5℃
  • 구름많음강화29.1℃
  • 맑음영천33.0℃
  • 구름많음남원31.4℃
  • 맑음포항30.0℃
  • 구름많음장흥32.0℃
  • 흐림서귀포31.6℃
  • 구름많음영월31.3℃
  • 구름많음백령도28.0℃
  • 맑음구미34.2℃
  • 구름많음전주32.0℃
  • 맑음경주시33.7℃
  • 구름많음순천31.3℃
  • 구름많음영주29.8℃
  • 흐림속초26.8℃
  • 구름많음추풍령30.1℃
  • 구름많음봉화29.6℃
  • 맑음부산32.4℃
  • 구름많음영광군31.6℃
  • 구름많음보은30.0℃
  • 구름많음북부산34.9℃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정읍32.4℃

'가짜 권양숙'에 수억원 준 윤장현 '유죄'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5-11 12:11: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권 여사를 도우려고 한 것이라는 윤 전 시장의 주장과 달리,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49)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0일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인 모습. [뉴시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금전을 제공한 시점을 비롯해 '큰 산 한 번만 넘으면 경선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진술을 토대로 김 씨에게 4억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대가 성격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 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전 자진해서 사퇴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시민활동가와 시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 다수 있는 점, 사기 피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권 여사를 사칭해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 원을 뜯어낸 김 씨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