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29전 29패 방심위 '편향 심의'에 혈세 2.6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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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9전 29패 방심위 '편향 심의'에 혈세 2.6억 낭비

전혁수
기사승인 : 2024-08-30 17:15:05
방송사, 법정제재 취소 소송 29건 제기…집행정지 전승
방통위 소송 예산 3억 중 87% 소진…"필요시 전용해야"
류희림 취임 후 '정치 심의' 논란…29건 與·친여단체 민원
방심위 "본안소송 중이라 드릴 말 없다"…柳는 응답 안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사 법정제재를 무리하게 의결한 탓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벌써부터 법률 비용을 위한 올해 예산을 대부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법정제재 취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까지 2억6000여만을 지출했는데, 이는 예산 3억원의 87%에 달한다. 법정제재 의결 안건은 모두 여권쪽에서 제기한 것들이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편향 심의' 논란에 휩싸인 방심위가 여권을 편들려고 법정제재를 남발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통위가 '방송 심의'와 관련해 방송사와 벌이고 있는 소송 29건에 사용한 변호사비는 2억6290만 원이다.

 

29건 모두 방송사가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의 심의에 따라 방통위가 집행한 법정제재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형식적으로 민간 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한 제재를 집행하는 것은 방통위이기 때문에 방송사의 법정제재 취소 소송 대상이 된다.

 

선방위는 선거때 방심위가 외부위원들을 위촉해 운영하는 일시 기구다. 총선 선방위는 해체됐고 하반기 재보선 선방위가 최근 출범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29건의 법정제재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정지가 100% 인용된 만큼 방심·선방위 의결에 문제가 있고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방송사별로 29건은 △MBC 17건 △CBS 4건 △JTBC 2건 △YTN 2건 △cpbc 2건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이다.

 

방통위는 최근 KBS 이사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처분 취소 논란 등으로 잇따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배정 받은 예산을 방심위로 인해 거의 소진하는 바람에 다른 돈을 가져다 써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방통위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 5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에 대한 대응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의원 질의에 "필요하면 (예산)전용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류 위원장이 취임한 뒤 방심위는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무분별하게 법정제재를 가해 '편향 심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방심위·선방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의 추정 수익에 관한 의견서 내용을 보도했거나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를 단순 인용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방송사 법정제재를 잇따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관련 보도, MBC 기자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거부 논란 보도 등도 법정제재 목록에 올랐다. 날씨 보도에서 미세먼지 수치 1을 파란색으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가 내려지기도 했다.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한 법정제재 의결 안건 29건은 모두 국민의힘과 친여 성향 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가 제기한 민원이다. 공언련과 국민의힘이 선방위원으로 추천했던 권재홍 선방위 부위원장과 최철호 전 위원도 각각 이사장, 공동대표를 거친 공언련 출신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소송 수행은 방통위가 하는 것"이라며 "모든 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아직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는 류 위원장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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