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락 사망사고' 창원NC파크 시설 총체적 부실…시설공단 이사장 송치

  • 맑음고창군9.6℃
  • 맑음밀양12.3℃
  • 맑음홍성11.5℃
  • 맑음금산7.9℃
  • 맑음철원8.1℃
  • 맑음천안9.8℃
  • 맑음해남9.6℃
  • 맑음동두천11.1℃
  • 맑음수원12.2℃
  • 맑음흑산도17.4℃
  • 맑음문경11.5℃
  • 맑음영천7.8℃
  • 맑음장수5.2℃
  • 맑음추풍령8.8℃
  • 맑음강진군11.6℃
  • 맑음경주시9.0℃
  • 맑음청송군5.3℃
  • 맑음보령12.7℃
  • 맑음포항14.5℃
  • 맑음이천9.8℃
  • 맑음전주12.0℃
  • 맑음대구12.9℃
  • 맑음양평11.1℃
  • 맑음동해13.2℃
  • 맑음거창6.9℃
  • 맑음울릉도16.6℃
  • 맑음창원17.3℃
  • 맑음청주14.1℃
  • 맑음강릉14.7℃
  • 맑음원주10.4℃
  • 맑음상주13.2℃
  • 맑음춘천8.4℃
  • 맑음의령군7.5℃
  • 맑음부산16.8℃
  • 맑음목포15.7℃
  • 맑음울진11.0℃
  • 맑음서산10.0℃
  • 맑음제천5.2℃
  • 맑음영월6.9℃
  • 맑음강화14.6℃
  • 맑음정읍11.5℃
  • 맑음북부산10.9℃
  • 맑음북강릉16.0℃
  • 맑음속초15.0℃
  • 맑음의성6.6℃
  • 맑음김해시15.2℃
  • 맑음광주14.6℃
  • 맑음세종10.2℃
  • 맑음순천8.2℃
  • 맑음안동10.0℃
  • 맑음보성군13.2℃
  • 맑음장흥8.8℃
  • 맑음군산12.0℃
  • 맑음광양시13.1℃
  • 맑음남해13.9℃
  • 맑음제주17.0℃
  • 맑음홍천8.5℃
  • 맑음영덕11.7℃
  • 맑음울산13.4℃
  • 맑음산청9.7℃
  • 맑음남원9.1℃
  • 맑음북창원15.0℃
  • 맑음통영15.4℃
  • 맑음인천16.3℃
  • 맑음인제7.0℃
  • 맑음양산시11.7℃
  • 맑음진주8.7℃
  • 맑음충주9.0℃
  • 맑음서청주8.8℃
  • 맑음대전12.0℃
  • 맑음보은7.7℃
  • 맑음부안12.4℃
  • 맑음진도군13.1℃
  • 맑음영광군11.1℃
  • 맑음북춘천7.5℃
  • 맑음거제14.9℃
  • 맑음고흥9.4℃
  • 맑음정선군6.8℃
  • 맑음여수16.5℃
  • 맑음순창군9.8℃
  • 맑음서귀포16.9℃
  • 맑음부여8.8℃
  • 맑음서울14.3℃
  • 맑음태백4.9℃
  • 맑음함양군7.6℃
  • 맑음고창10.6℃
  • 맑음완도15.0℃
  • 맑음파주8.9℃
  • 맑음백령도16.2℃
  • 맑음영주7.6℃
  • 맑음임실7.9℃
  • 맑음구미12.4℃
  • 맑음성산17.2℃
  • 맑음고산18.9℃
  • 맑음합천9.8℃
  • 맑음대관령2.0℃
  • 맑음봉화4.4℃

'추락 사망사고' 창원NC파크 시설 총체적 부실…시설공단 이사장 송치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26 12:43:59
사고 1년 만에 경찰 수사 발표…16명·법인 송치돼
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 전 과정 문제점 드러나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 지난해 3월 29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당시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등)로 창원시설공단과 원하청 시공사, 감리단, 시설 유지보수 업체, NC다이노스 구단 등 관계자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창원NC파크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등 단계에서 과실을 일으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고, 관중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NC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의 경우 2019년 창원시설공단과 '사용수익 허가 계약'상 사용 수익자로서 건축 분야를 제외한 설비의 소모성 유지·관리(전기·기계·소방 등) 책임만 있는 것으로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부실 시공과 감리 소홀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부실 △시설공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분석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단 측의 구장 유지관리 소홀과 일부 공사 관계자들의 불법 하도급 혐의도 드러났다.

 

피의자 16명 가운데 원청 시공사 대표는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하며 일괄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서슴지 않았고, 하청 시공사 대표는 설계도상 풀림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NC 구단 경영지원팀 시설담당은 유리창 교체를 위해 사고 당시 추락한 구조물을 2022년 12월 탈·부착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다.

 

창원시설공단 전직 이사장과 현 직무대행은 공단 경영책임자로서 창원NC파크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필요 시설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남지역에서 중대시민재해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창원시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소유 주체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복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 전반에 걸친 복합적 요인이 중첩되어 작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된 만큼,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 29일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 구단 사무실에서 외장 알루미늄 구조물(무게 33㎏)이 17.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야구팬 1명이 숨지고, 2명은 다쳤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