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락 사망사고' 창원NC파크 시설 총체적 부실…시설공단 이사장 송치

  • 맑음임실8.8℃
  • 맑음제천6.2℃
  • 맑음영천9.4℃
  • 맑음고산18.7℃
  • 맑음순창군11.5℃
  • 맑음금산9.4℃
  • 맑음춘천9.7℃
  • 맑음완도16.3℃
  • 맑음흑산도17.5℃
  • 맑음청송군6.6℃
  • 맑음진도군16.1℃
  • 맑음목포15.8℃
  • 맑음창원17.1℃
  • 맑음서청주10.0℃
  • 맑음구미13.6℃
  • 맑음충주10.4℃
  • 맑음인천17.0℃
  • 맑음고창군10.1℃
  • 맑음원주12.1℃
  • 맑음북강릉11.5℃
  • 맑음양평12.3℃
  • 맑음강진군14.4℃
  • 맑음울산14.3℃
  • 맑음홍성12.0℃
  • 맑음부안13.8℃
  • 맑음순천9.9℃
  • 맑음보은8.6℃
  • 맑음문경11.3℃
  • 맑음전주13.6℃
  • 맑음동해12.8℃
  • 맑음영주11.1℃
  • 맑음백령도17.3℃
  • 맑음태백5.6℃
  • 맑음부산17.9℃
  • 맑음산청12.2℃
  • 맑음강릉14.8℃
  • 맑음통영17.4℃
  • 맑음강화12.6℃
  • 맑음안동10.7℃
  • 맑음함양군9.1℃
  • 맑음부여9.9℃
  • 맑음거창8.3℃
  • 맑음홍천9.6℃
  • 맑음북부산11.9℃
  • 맑음세종11.8℃
  • 맑음남원10.3℃
  • 맑음정선군8.0℃
  • 맑음파주10.1℃
  • 맑음성산17.4℃
  • 맑음해남11.5℃
  • 맑음고창12.1℃
  • 맑음이천11.6℃
  • 맑음북춘천9.1℃
  • 맑음김해시15.0℃
  • 맑음대전13.2℃
  • 맑음보성군15.0℃
  • 맑음고흥11.5℃
  • 맑음청주15.3℃
  • 맑음천안10.8℃
  • 맑음울진12.7℃
  • 맑음장흥10.3℃
  • 맑음여수17.3℃
  • 맑음양산시13.2℃
  • 맑음의령군9.2℃
  • 맑음경주시9.7℃
  • 맑음영월8.2℃
  • 맑음남해14.8℃
  • 맑음북창원16.0℃
  • 맑음합천11.2℃
  • 맑음철원9.1℃
  • 맑음서산10.9℃
  • 맑음밀양13.0℃
  • 맑음보령13.2℃
  • 맑음영광군12.0℃
  • 맑음인제8.2℃
  • 맑음동두천12.6℃
  • 맑음수원13.7℃
  • 맑음진주10.8℃
  • 맑음봉화5.8℃
  • 맑음제주18.4℃
  • 맑음대관령3.4℃
  • 맑음군산13.8℃
  • 맑음장수6.1℃
  • 맑음서귀포17.7℃
  • 맑음추풍령10.8℃
  • 맑음광양시15.2℃
  • 맑음상주14.3℃
  • 맑음속초15.6℃
  • 맑음정읍12.3℃
  • 맑음광주14.9℃
  • 맑음대구14.2℃
  • 맑음영덕11.0℃
  • 맑음거제14.6℃
  • 맑음서울15.8℃
  • 맑음울릉도17.2℃
  • 맑음의성8.0℃
  • 맑음포항15.8℃

'추락 사망사고' 창원NC파크 시설 총체적 부실…시설공단 이사장 송치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26 12:43:59
사고 1년 만에 경찰 수사 발표…16명·법인 송치돼
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 전 과정 문제점 드러나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 지난해 3월 29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당시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등)로 창원시설공단과 원하청 시공사, 감리단, 시설 유지보수 업체, NC다이노스 구단 등 관계자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창원NC파크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등 단계에서 과실을 일으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고, 관중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NC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의 경우 2019년 창원시설공단과 '사용수익 허가 계약'상 사용 수익자로서 건축 분야를 제외한 설비의 소모성 유지·관리(전기·기계·소방 등) 책임만 있는 것으로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부실 시공과 감리 소홀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부실 △시설공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분석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단 측의 구장 유지관리 소홀과 일부 공사 관계자들의 불법 하도급 혐의도 드러났다.

 

피의자 16명 가운데 원청 시공사 대표는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하며 일괄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서슴지 않았고, 하청 시공사 대표는 설계도상 풀림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NC 구단 경영지원팀 시설담당은 유리창 교체를 위해 사고 당시 추락한 구조물을 2022년 12월 탈·부착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았다.

 

창원시설공단 전직 이사장과 현 직무대행은 공단 경영책임자로서 창원NC파크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필요 시설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남지역에서 중대시민재해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창원시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소유 주체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복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 전반에 걸친 복합적 요인이 중첩되어 작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된 만큼,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 29일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 구단 사무실에서 외장 알루미늄 구조물(무게 33㎏)이 17.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야구팬 1명이 숨지고, 2명은 다쳤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