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도입된다. DSR는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DSR 규제란 이 비율을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다. 종전보다 대출심사가 깐깐해진다는 얘기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를 60%로 낮춘다.
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DSR 숫자를 낮춘다는 것은 대출을 억제한다는 뜻인 만큼 2금융권에서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당국은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달리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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