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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적극 단속해야"

김칠호
기사승인 : 2025-11-07 12:12:32
김현주 의정부시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심각성 제기
"더 이상 계도에 그칠 것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해야"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시의원이 지난 6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불법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좁은 인도를 점령하고,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앞에 무질서하게 세워놓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5분 자유발언 중인 김현주 시의원 [의정부시의회 제공]

 

또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자영업자의 출입구를 막거나 학교 앞 교통 흐름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은 전동킥보드를 도시에서 퇴출시켰다고 소개했다. 국내에서도 서울 마포구와 서초구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98%가 호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이동 편의보다 보행 안전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계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차 인프라를 확충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킥보드 견인을 시행해 불법주차를 줄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면서 "도로교통법과 의정부시 조례에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과 매각, 비용부과 규정이 있다"며 단속을 촉구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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