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발기부전치료성분 함유된 벌꿀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업자 적발

  • 흐림서산11.0℃
  • 흐림고흥13.5℃
  • 흐림정읍10.8℃
  • 흐림진주9.6℃
  • 비여수13.2℃
  • 흐림통영13.6℃
  • 흐림춘천7.6℃
  • 흐림백령도13.8℃
  • 흐림광양시12.9℃
  • 맑음울릉도15.9℃
  • 흐림강진군13.7℃
  • 흐림동두천8.9℃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4.8℃
  • 흐림남원11.5℃
  • 흐림의성6.9℃
  • 흐림남해11.6℃
  • 흐림보성군13.2℃
  • 흐림부여10.3℃
  • 흐림인천13.3℃
  • 흐림함양군9.5℃
  • 흐림부안10.7℃
  • 흐림광주13.0℃
  • 흐림장흥14.3℃
  • 흐림군산10.9℃
  • 흐림세종9.9℃
  • 흐림북창원12.0℃
  • 흐림북춘천7.2℃
  • 흐림문경8.0℃
  • 흐림북부산12.6℃
  • 흐림원주7.9℃
  • 흐림고창군11.0℃
  • 흐림영월6.0℃
  • 흐림김해시12.0℃
  • 비창원12.0℃
  • 흐림거제13.6℃
  • 흐림양산시14.1℃
  • 비흑산도14.1℃
  • 흐림합천10.3℃
  • 흐림추풍령7.6℃
  • 구름많음영덕9.9℃
  • 흐림양평8.8℃
  • 구름많음포항13.1℃
  • 흐림안동8.6℃
  • 흐림구미8.6℃
  • 흐림철원6.9℃
  • 흐림홍천6.7℃
  • 흐림강릉11.6℃
  • 흐림천안8.8℃
  • 흐림영천9.2℃
  • 비제주18.1℃
  • 흐림서청주9.5℃
  • 흐림강화9.9℃
  • 흐림상주8.1℃
  • 흐림순창군10.4℃
  • 흐림충주8.7℃
  • 흐림고창12.2℃
  • 비청주10.8℃
  • 흐림경주시10.6℃
  • 흐림영주8.4℃
  • 흐림영광군12.3℃
  • 흐림보령10.8℃
  • 흐림장수10.2℃
  • 흐림서울12.1℃
  • 흐림수원11.3℃
  • 흐림의령군9.6℃
  • 흐림완도15.0℃
  • 비부산15.4℃
  • 흐림속초11.9℃
  • 흐림순천11.4℃
  • 흐림전주11.1℃
  • 비서귀포17.7℃
  • 흐림제천6.4℃
  • 흐림북강릉10.4℃
  • 흐림청송군5.0℃
  • 흐림거창8.4℃
  • 흐림임실10.0℃
  • 흐림금산9.3℃
  • 흐림대관령1.8℃
  • 구름많음울진9.7℃
  • 비홍성9.3℃
  • 비울산12.7℃
  • 흐림해남14.4℃
  • 흐림대구9.9℃
  • 흐림파주9.3℃
  • 흐림봉화5.2℃
  • 흐림진도군14.9℃
  • 흐림대전10.3℃
  • 흐림산청9.4℃
  • 흐림밀양11.3℃
  • 흐림인제5.6℃
  • 흐림보은8.3℃
  • 흐림이천7.9℃
  • 흐림성산19.1℃
  • 구름많음동해10.1℃
  • 흐림고산17.6℃
  • 비목포13.2℃

발기부전치료성분 함유된 벌꿀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업자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30 12:05:10
'타다라필' 검출량 동일성분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해 '천연벌꿀'로 속여 판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성분이 함유된 '천연벌꿀'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제품을 수입신고도 없이 수입하고 이중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을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천연 벌꿀' 제품으로 팔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할 정상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해 보관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