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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거·재판으로 얽히고설킨 김영선과 명태균

전혁수
기사승인 : 2024-09-26 15:57:52
김영선은 명태균 선거법 위반·민사소송 변호하고
명태균은 김영선 선거운동 돕다 공선법 위반 벌금형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 명태균 씨가 2020년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선거운동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의 별도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두 사람이 선거와 재판으로 얽히고설킨 관계인 것이다.

 

▲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뉴시스]

 

◆ 명태균, 2020년 김영선 선거운동 돕다 벌금

 

2020년 7월 창원지방법원은 명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명 씨는 2020년 2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창원 진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김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하는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SNS계정과 네이버 밴드 등에 114회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명 씨의 김 전 의원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 것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 및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명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당시 경남대 부총장 A교수를 위한 여론조사 불법 공표한 죄로 2020년 1월 벌금 600만 원이 확정된 상태였다.

 

◆ 김영선, 2019년 명태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호

 

이 사건 1심 판결문(창원지법)에 따르면, A교수는 2018년 2월 14일 명 씨가 운영하는 시사경남에 '삼성전자를 창원에 유치하는 것이 창원 부흥의 첩경'이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올렸다.

 

이어 명 씨는 2018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A교수의 기고를 언급하며 'A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담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사경남에 게시했다. 이후 A교수는 여러 언론에서 창원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기 시작했고, 2018년 3월 2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창원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3호는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관련 선거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교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선거 여론조사로 보고 명 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항소심은 김 전 의원이 변호를 맡았다. 김 전 의원이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은 명 씨가 항소한 후인 2019년 5월 14일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16일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명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명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16일 명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김영선, 2021년 명태균 민사소송에 복대리인으로 참여

 

김 전 의원은 명 씨의 민사소송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 씨는 2020년 5월 B씨를 상대로 2011~2012년 빌려간 돈 63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B씨는 명 씨를 상대로 항소했는데, 이때 김 전 의원이 명 씨 측 복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명 씨는 2021년 11월 26일 이 사건 소송 대리인을 처음 선임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 전 의원이 복대리인으로 지정됐다.

 

복대리인은 소송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으로, 복대리인의 행위는 모두 소송 당사자에 대해 발생하지만 복대리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결정된다.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직접적인 금전 거래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KPI뉴스는 명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경위와 여러 사건에서 김 전 의원을 선임한 배경 등에 대해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한 차례 연락이 닿았지만 명 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또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KPI뉴스 / 송창섭·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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