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 맑음북창원30.3℃
  • 박무백령도25.3℃
  • 맑음안동27.9℃
  • 맑음밀양27.3℃
  • 맑음거제28.9℃
  • 맑음문경28.9℃
  • 맑음동해28.2℃
  • 구름많음성산28.4℃
  • 맑음통영27.7℃
  • 흐림홍성28.2℃
  • 구름많음금산27.2℃
  • 구름많음장수24.7℃
  • 구름많음군산28.2℃
  • 구름많음제천25.7℃
  • 구름많음춘천25.4℃
  • 구름많음보령28.5℃
  • 구름많음서귀포29.6℃
  • 구름많음인제23.6℃
  • 맑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양평25.4℃
  • 맑음고흥29.2℃
  • 구름많음강화27.2℃
  • 구름많음고산28.1℃
  • 맑음산청29.1℃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완도29.2℃
  • 구름많음부산29.8℃
  • 구름많음정읍29.5℃
  • 구름많음서청주27.7℃
  • 맑음대관령24.4℃
  • 맑음남해29.1℃
  • 맑음포항28.1℃
  • 맑음북강릉25.6℃
  • 맑음부안28.6℃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속초25.0℃
  • 맑음대구28.9℃
  • 맑음진주29.2℃
  • 맑음태백27.3℃
  • 구름많음보은26.7℃
  • 맑음영천26.7℃
  • 맑음의령군30.4℃
  • 맑음정선군25.4℃
  • 구름많음북춘천25.9℃
  • 구름많음목포28.2℃
  • 맑음청송군29.1℃
  • 흐림제주29.3℃
  • 맑음광양시30.2℃
  • 구름많음서울27.7℃
  • 맑음경주시28.7℃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합천28.0℃
  • 맑음창원30.1℃
  • 구름많음남원28.3℃
  • 맑음전주29.9℃
  • 구름많음고창29.1℃
  • 구름많음임실25.5℃
  • 맑음양산시31.1℃
  • 흐림서산27.4℃
  • 구름많음파주26.8℃
  • 맑음추풍령27.5℃
  • 맑음봉화24.5℃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강진군28.3℃
  • 맑음의성28.6℃
  • 구름많음원주27.6℃
  • 구름많음영광군28.2℃
  • 맑음순천28.0℃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홍천24.7℃
  • 구름많음장흥28.5℃
  • 구름많음세종27.7℃
  • 구름많음진도군28.4℃
  • 맑음영월26.1℃
  • 구름많음인천27.5℃
  • 구름많음흑산도27.8℃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울진28.0℃
  • 맑음북부산31.0℃
  • 맑음울릉도27.2℃
  • 구름많음수원27.5℃
  • 맑음김해시29.9℃
  • 구름많음동두천26.9℃
  • 맑음울산29.2℃
  • 맑음영덕29.8℃
  • 구름많음부여27.3℃
  • 맑음함양군29.2℃
  • 맑음상주28.7℃
  • 맑음구미30.1℃
  • 맑음보성군29.2℃
  • 구름많음이천26.3℃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광주28.4℃
  • 맑음영주26.6℃
  • 구름많음해남29.0℃
  • 맑음여수28.3℃
  • 구름많음대전27.8℃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2-18 12:03:15
홍 시장 측 "자리 약속 없었고, 공모 증거도 없다" 무죄 주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 홍남표 시장이 18일 창원지방법원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남표 시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이 사건 고발인 이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과 최 전 본부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에 나오려는 이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창원시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 측은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이 씨가 당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