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쿠팡 일용직노동자들 "계속근로기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하라"

  • 흐림포항20.0℃
  • 맑음산청17.2℃
  • 맑음원주20.7℃
  • 맑음춘천19.1℃
  • 흐림정선군16.0℃
  • 맑음영주16.5℃
  • 맑음거제20.2℃
  • 맑음북창원21.0℃
  • 맑음창원20.7℃
  • 맑음울진19.9℃
  • 맑음인제16.5℃
  • 맑음여수20.4℃
  • 맑음태백15.9℃
  • 맑음구미19.5℃
  • 맑음봉화14.3℃
  • 맑음동해21.4℃
  • 흐림제주21.6℃
  • 맑음북부산21.1℃
  • 구름많음거창16.7℃
  • 맑음의령군17.8℃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해남20.3℃
  • 구름많음울산19.8℃
  • 맑음인천21.2℃
  • 맑음북춘천19.0℃
  • 맑음영덕19.6℃
  • 맑음충주19.2℃
  • 맑음고창18.1℃
  • 맑음보성군21.2℃
  • 맑음서청주19.8℃
  • 맑음동두천19.2℃
  • 맑음영광군18.3℃
  • 맑음강화22.0℃
  • 맑음홍천18.0℃
  • 맑음남해20.9℃
  • 맑음보령21.1℃
  • 맑음상주18.8℃
  • 박무목포19.4℃
  • 맑음속초21.5℃
  • 구름많음장수14.6℃
  • 맑음진주18.2℃
  • 맑음부산21.6℃
  • 맑음보은17.0℃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남원16.9℃
  • 박무홍성21.1℃
  • 구름많음세종19.6℃
  • 구름많음임실16.7℃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강릉21.6℃
  • 맑음양산시20.0℃
  • 맑음서산21.4℃
  • 박무안동16.8℃
  • 흐림경주시19.2℃
  • 맑음서울21.4℃
  • 구름많음고흥19.9℃
  • 구름많음함양군16.7℃
  • 박무흑산도20.3℃
  • 구름많음성산23.4℃
  • 맑음울릉도21.7℃
  • 맑음양평19.6℃
  • 맑음청주21.9℃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밀양19.0℃
  • 맑음광주19.3℃
  • 맑음통영19.2℃
  • 구름많음합천17.6℃
  • 구름많음영천17.0℃
  • 맑음고창군17.5℃
  • 구름많음장흥18.6℃
  • 맑음광양시20.3℃
  • 맑음철원17.7℃
  • 구름많음금산17.7℃
  • 맑음김해시20.3℃
  • 맑음이천20.1℃
  • 맑음문경17.2℃
  • 맑음천안19.2℃
  • 맑음순창군17.5℃
  • 맑음제천17.8℃
  • 맑음백령도18.2℃
  • 구름많음강진군20.5℃
  • 맑음추풍령20.2℃
  • 맑음군산19.6℃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고산20.7℃
  • 맑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정읍18.5℃
  • 구름많음부안19.4℃
  • 구름많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청송군15.8℃
  • 맑음대전21.5℃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의성15.8℃
  • 맑음순천18.3℃
  • 맑음북강릉21.9℃

쿠팡 일용직노동자들 "계속근로기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10-21 12:21:52
▲ 쿠팡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 근로한 일용직 노동자들에대한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계속 근로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쿠팡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쿠팡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기사원 취업규칙 제4조('사원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사는 사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관계법령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취업규칙 제4조에 따르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이 1년 이상 '연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리셋'이 되어 1년 이상 근속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쿠팡노동자들은 모두 취업규칙 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조차 없거나, 설명회에 참석했더라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동의 서명만 요구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270건이고,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된 후 접수된 건은 160여 건이지만 단 한 건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구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퇴직금 체불 피해 당사자로 발언에 나선 쿠팡동탄센터 일용직 출신 노동자는 "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러 갔을 때 근로감독관은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 달에 최소 4일 이상 일하면 인정하는 일용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을 노동부와 쿠팡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부의 최종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문은 상반되는데 과연 노동부와 대법원 중에 어느 쪽 판결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쿠팡 동탄센터 일용직 출신 노동자(오른쪽 끝)가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노동자는 "아무리 이야기 해도 사회적인 관심이 없어 이런 복장이라도 하고 나와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고 밝혔다.[이상훈 선임기자]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에서 계속 근로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