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풍주의보' 지리산 비탐 구간서 탈진 조난자 4명 긴급구조

  • 구름많음완도27.8℃
  • 맑음임실24.4℃
  • 맑음홍천24.0℃
  • 맑음광주27.2℃
  • 맑음홍성26.5℃
  • 맑음세종25.6℃
  • 맑음대전26.8℃
  • 맑음의성24.2℃
  • 맑음여수27.4℃
  • 맑음군산26.5℃
  • 맑음상주25.4℃
  • 맑음구미26.1℃
  • 맑음대구26.4℃
  • 흐림백령도24.4℃
  • 맑음보은24.5℃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보령27.5℃
  • 맑음금산25.0℃
  • 맑음진주25.0℃
  • 구름많음청주27.7℃
  • 맑음강화26.4℃
  • 맑음전주26.6℃
  • 맑음춘천24.1℃
  • 맑음고창26.4℃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영천23.9℃
  • 맑음서산26.7℃
  • 구름많음강진군26.0℃
  • 맑음고창군24.9℃
  • 맑음추풍령24.2℃
  • 맑음양산시27.4℃
  • 맑음고흥26.0℃
  • 흐림천안25.2℃
  • 맑음인천27.1℃
  • 맑음양평24.6℃
  • 맑음장수22.6℃
  • 맑음안동24.7℃
  • 구름많음북강릉24.2℃
  • 맑음밀양26.8℃
  • 맑음거제25.5℃
  • 맑음충주25.2℃
  • 맑음북부산26.2℃
  • 맑음남해26.0℃
  • 맑음정읍26.4℃
  • 맑음거창23.0℃
  • 맑음제천23.7℃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남원25.3℃
  • 맑음문경23.6℃
  • 맑음산청24.1℃
  • 맑음울산27.3℃
  • 구름많음영월23.4℃
  • 맑음영광군26.6℃
  • 구름많음보성군26.6℃
  • 맑음부안26.5℃
  • 맑음울진24.2℃
  • 맑음합천24.4℃
  • 구름많음장흥25.2℃
  • 맑음성산26.1℃
  • 맑음원주25.7℃
  • 맑음북창원27.4℃
  • 맑음목포27.1℃
  • 박무흑산도26.2℃
  • 맑음부여26.5℃
  • 맑음순천23.5℃
  • 맑음봉화21.5℃
  • 맑음정선군22.6℃
  • 맑음포항27.6℃
  • 맑음광양시26.2℃
  • 맑음고산27.3℃
  • 맑음함양군23.7℃
  • 맑음영주22.7℃
  • 구름많음진도군26.1℃
  • 맑음서청주25.3℃
  • 구름많음강릉27.7℃
  • 맑음창원26.4℃
  • 맑음제주28.1℃
  • 맑음김해시27.5℃
  • 박무북춘천24.4℃
  • 맑음서귀포28.1℃
  • 구름많음태백20.6℃
  • 맑음동해25.0℃
  • 구름많음해남27.1℃
  • 맑음청송군22.6℃
  • 구름많음경주시24.6℃
  • 맑음부산28.6℃
  • 구름많음영덕26.1℃
  • 맑음파주25.1℃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3.3℃
  • 구름많음속초24.7℃
  • 흐림철원24.5℃
  • 맑음의령군25.3℃
  • 맑음수원26.1℃
  • 맑음순창군26.2℃
  • 구름많음대관령21.8℃
  • 맑음울릉도26.0℃

'강풍주의보' 지리산 비탐 구간서 탈진 조난자 4명 긴급구조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5-16 12:17:17

석가탄신일 공휴일 심야시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반인의 접근 금지지역인 지리산 비법정탐방로(일명 비탐 구간)를 헤매던 등산객 4명이 국립공원 공단 관계자에 의해 구조됐다.

 

▲ 지리산국립공원 산악구조대원들이 조난 당한 등산객을 구조하고 있다. [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제공]

 

16일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밤 등산객이 비법정탐방로에서 산행하던 중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립공원 측은 비상근무자를 소집한 뒤 119산악구조대와 함께 2개 조 13명을 현장에 투입, 16일 0시 35분께 조난자 4명을 발견해 응급처치 후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이들에게는 비법정탐방로 출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구조 당시 이들은 일몰 이후 내린 비와 강한 바람으로 길을 잃고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며 탈진한 상태였다고 국립공원 측은 전했다.

 

이지훈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 비법정탐방로를 이용할 경우 통신이 원활하지 않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조난당할 수 있다"며 반드시 정규탐방로 이용 및 입산시간 지정제 준수를 당부했다.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에서 등산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