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수관로 노동자 2명 사망 사고에 창원시 "도급자 책임"

  • 맑음부여22.2℃
  • 구름많음봉화20.7℃
  • 맑음부안21.2℃
  • 맑음산청24.0℃
  • 맑음부산23.7℃
  • 맑음파주21.3℃
  • 맑음이천22.4℃
  • 맑음서청주23.3℃
  • 흐림제천19.0℃
  • 맑음강릉21.3℃
  • 흐림속초20.9℃
  • 맑음청송군24.0℃
  • 맑음북창원24.0℃
  • 흐림울진16.9℃
  • 맑음정읍22.4℃
  • 맑음장수19.6℃
  • 구름많음영주20.7℃
  • 맑음홍천20.2℃
  • 맑음천안22.4℃
  • 맑음영광군21.7℃
  • 맑음인제20.3℃
  • 맑음여수25.6℃
  • 맑음홍성22.2℃
  • 구름많음대관령16.7℃
  • 맑음청주24.5℃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장흥23.8℃
  • 맑음경주시26.0℃
  • 맑음강진군23.4℃
  • 맑음성산23.9℃
  • 맑음보은22.4℃
  • 맑음제주22.6℃
  • 맑음안동24.2℃
  • 흐림영월19.0℃
  • 맑음흑산도19.6℃
  • 맑음대전23.1℃
  • 맑음광주22.9℃
  • 맑음고산20.3℃
  • 흐림정선군15.9℃
  • 맑음영천24.7℃
  • 맑음진도군20.9℃
  • 맑음충주23.4℃
  • 맑음대구25.9℃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1.9℃
  • 맑음문경23.0℃
  • 맑음고창군22.0℃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태백17.5℃
  • 맑음남원23.1℃
  • 맑음양평22.7℃
  • 맑음춘천22.9℃
  • 맑음해남23.0℃
  • 맑음백령도21.3℃
  • 맑음서울22.0℃
  • 맑음광양시24.4℃
  • 맑음북부산24.7℃
  • 맑음구미25.1℃
  • 맑음거창23.4℃
  • 맑음목포21.8℃
  • 맑음임실21.0℃
  • 맑음수원21.1℃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진주25.4℃
  • 맑음남해25.3℃
  • 맑음순천22.6℃
  • 맑음통영22.8℃
  • 맑음울산23.3℃
  • 맑음포항25.0℃
  • 맑음인천20.0℃
  • 맑음순창군23.1℃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창원23.3℃
  • 맑음군산21.1℃
  • 맑음상주23.6℃
  • 맑음금산22.1℃
  • 맑음북춘천22.1℃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화20.2℃
  • 구름많음북강릉19.6℃
  • 맑음합천26.1℃
  • 맑음함양군23.9℃
  • 맑음고흥24.0℃
  • 맑음의성25.4℃
  • 맑음세종21.8℃
  • 맑음전주22.3℃
  • 구름많음김해시25.0℃
  • 맑음거제22.0℃
  • 맑음서산22.5℃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보령20.1℃
  • 맑음의령군25.9℃

오수관로 노동자 2명 사망 사고에 창원시 "도급자 책임"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0-17 12:46:28
김해 진영 오수관로 사망 사고 발생 21일 만에 입장문 발표

창원시의 용역을 받아 오수관로 조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가운데, 창원시가 사고 발생 21일 만에 용역사 측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 9월26일, 119구조대가 하수관로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노동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앞서 창원시는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새다리 중계펌프장’ 주변 하수관로의 잦은 침수 원인 파악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달 26일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오수관로 유량 등을 확인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현재 도급사가 창원시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맺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창원시의 작업 일시 중단 지시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최근 창원시에 하수관로 상세 정보를 도급사에 제공했는지, 위험방지 계획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과업 수행 전에 오수관로의 관종, 관경, 맨홀깊이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제공했고, 도급자도 작업 장소가 관로 내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관로의 퇴적물이 많아 작업에 어려움이 있자 도급사가 과업 중지를 요청한 있고, 창원시가 이를 받아들여 용역 일시 정지 통보를 했음에도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에 진입해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서도 "창원시에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한 바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며 "하도급과 관련한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