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수관로 노동자 2명 사망 사고에 창원시 "도급자 책임"

  • 맑음금산23.4℃
  • 구름많음북춘천22.0℃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고창군22.3℃
  • 맑음울진18.8℃
  • 흐림서귀포20.8℃
  • 맑음충주22.6℃
  • 구름많음거제20.0℃
  • 구름많음여수19.6℃
  • 맑음광주22.4℃
  • 맑음상주24.4℃
  • 맑음봉화22.8℃
  • 구름많음고산18.1℃
  • 맑음대전22.7℃
  • 맑음제천23.2℃
  • 맑음서울22.2℃
  • 맑음서산21.8℃
  • 맑음고흥22.4℃
  • 맑음남원22.9℃
  • 맑음원주22.1℃
  • 맑음함양군23.6℃
  • 흐림김해시22.6℃
  • 맑음합천23.9℃
  • 맑음부안21.4℃
  • 맑음인천20.8℃
  • 맑음동두천23.7℃
  • 맑음목포18.9℃
  • 맑음산청23.7℃
  • 맑음남해20.3℃
  • 맑음서청주22.6℃
  • 맑음홍천23.6℃
  • 맑음속초22.0℃
  • 구름많음진도군20.3℃
  • 맑음임실21.8℃
  • 흐림성산17.7℃
  • 흐림창원22.1℃
  • 맑음흑산도18.2℃
  • 맑음구미23.0℃
  • 맑음보령23.1℃
  • 맑음파주22.0℃
  • 구름많음통영18.7℃
  • 맑음태백22.7℃
  • 맑음보은22.3℃
  • 맑음광양시23.2℃
  • 맑음의령군23.1℃
  • 맑음순창군22.4℃
  • 맑음추풍령22.6℃
  • 맑음이천23.8℃
  • 맑음수원22.2℃
  • 맑음의성23.8℃
  • 맑음영주23.9℃
  • 맑음전주23.1℃
  • 맑음강화20.5℃
  • 맑음홍성23.2℃
  • 맑음진주23.0℃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경주시24.3℃
  • 맑음영광군20.8℃
  • 맑음청송군24.4℃
  • 맑음정선군24.2℃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0.5℃
  • 맑음완도22.1℃
  • 맑음순천22.7℃
  • 맑음철원22.1℃
  • 맑음군산19.9℃
  • 맑음세종22.2℃
  • 맑음거창24.4℃
  • 맑음대구23.3℃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대관령22.2℃
  • 구름많음포항25.2℃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정읍22.6℃
  • 맑음보성군21.8℃
  • 맑음양평22.8℃
  • 흐림부산20.7℃
  • 맑음울릉도21.1℃
  • 맑음장수21.5℃
  • 맑음부여23.0℃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제주18.7℃
  • 맑음북강릉24.7℃
  • 맑음안동22.3℃
  • 맑음강진군23.3℃
  • 맑음문경23.7℃
  • 맑음영월24.6℃
  • 맑음인제22.7℃
  • 맑음청주23.1℃
  • 구름많음밀양24.3℃
  • 맑음고창21.7℃
  • 맑음장흥22.4℃
  • 구름많음울산21.4℃
  • 맑음천안23.1℃
  • 맑음백령도18.6℃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영덕22.9℃

오수관로 노동자 2명 사망 사고에 창원시 "도급자 책임"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0-17 12:46:28
김해 진영 오수관로 사망 사고 발생 21일 만에 입장문 발표

창원시의 용역을 받아 오수관로 조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가운데, 창원시가 사고 발생 21일 만에 용역사 측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 9월26일, 119구조대가 하수관로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노동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앞서 창원시는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새다리 중계펌프장’ 주변 하수관로의 잦은 침수 원인 파악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달 26일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오수관로 유량 등을 확인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현재 도급사가 창원시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맺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창원시의 작업 일시 중단 지시도 지키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최근 창원시에 하수관로 상세 정보를 도급사에 제공했는지, 위험방지 계획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과업 수행 전에 오수관로의 관종, 관경, 맨홀깊이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제공했고, 도급자도 작업 장소가 관로 내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관로의 퇴적물이 많아 작업에 어려움이 있자 도급사가 과업 중지를 요청한 있고, 창원시가 이를 받아들여 용역 일시 정지 통보를 했음에도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에 진입해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서도 "창원시에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한 바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며 "하도급과 관련한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