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사내용 공개 의무화로 '깜깜이 입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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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공개 의무화로 '깜깜이 입찰' 없앤다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1-19 13:30:51
박덕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설업계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종합·건설간 칸막이 규제를 타파하고 깜깜이 하도급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깜깜이 입찰을 막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뉴시스]


지금까지 건설사들이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들은 최소 가격을 적어야 했다. 공사 시작 이후 기대한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써낸 가격으로 공사를 떠맡아야 했다. 이러한 깜깜이 입찰은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병폐였지만 정부는 하도급 문제를 사적 자치의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깜깜이 입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보 공개 의무를 신설했다. 하도급 입찰을 할 때 건설공사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 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접시공 의무제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시공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접시공 의무제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금액이 적어질수록 의무 비율을 높여 3억원 미만 공사는 50%까지 원청이 직접 시공하게 한다. 

지금까지 직접시공 비율을 총공사비 중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비용으로 산출했다면 앞으로는 총 노무비 중 건설사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비율로 산정된다. 규제를 피해 공사비용에 직접시공과 관련 없는 일반 관리비나 판관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칸막이 규제를 타파하는 내용을 반영한 건산법 개정안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했다"며 "두 개정안에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80% 이상 반영돼 있어 법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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