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사내용 공개 의무화로 '깜깜이 입찰' 없앤다

  • 맑음동두천15.8℃
  • 맑음구미20.4℃
  • 구름많음세종14.9℃
  • 맑음김해시20.1℃
  • 맑음산청16.7℃
  • 맑음장흥16.2℃
  • 맑음영천18.7℃
  • 구름많음제천14.3℃
  • 맑음흑산도16.4℃
  • 맑음창원21.0℃
  • 맑음강진군17.0℃
  • 흐림북강릉13.4℃
  • 맑음보성군18.1℃
  • 맑음거창17.1℃
  • 맑음밀양19.4℃
  • 맑음철원14.9℃
  • 맑음임실16.4℃
  • 맑음강화16.0℃
  • 맑음영주15.6℃
  • 구름많음부안15.7℃
  • 맑음북창원21.1℃
  • 구름많음서청주14.7℃
  • 맑음전주17.0℃
  • 맑음보은15.1℃
  • 구름많음춘천14.6℃
  • 맑음대전16.6℃
  • 맑음거제20.7℃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10.9℃
  • 맑음서산16.0℃
  • 맑음문경20.0℃
  • 맑음완도18.9℃
  • 맑음대구20.4℃
  • 맑음장수14.9℃
  • 흐림원주14.6℃
  • 맑음성산19.6℃
  • 맑음수원15.5℃
  • 맑음의령군18.3℃
  • 맑음홍성15.5℃
  • 맑음통영19.4℃
  • 맑음북부산21.3℃
  • 맑음순천18.4℃
  • 구름많음북춘천13.9℃
  • 맑음양산시22.1℃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함양군17.5℃
  • 맑음울산20.7℃
  • 구름많음부여13.4℃
  • 맑음상주19.1℃
  • 맑음광주15.8℃
  • 맑음고흥19.3℃
  • 맑음영월15.5℃
  • 맑음청송군16.7℃
  • 맑음추풍령16.5℃
  • 흐림천안13.9℃
  • 구름많음동해16.0℃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고산17.4℃
  • 맑음합천17.8℃
  • 맑음해남15.5℃
  • 맑음울릉도16.5℃
  • 구름많음홍천12.7℃
  • 맑음광양시19.6℃
  • 맑음제주17.1℃
  • 맑음백령도13.6℃
  • 맑음파주14.8℃
  • 맑음금산14.8℃
  • 맑음안동16.2℃
  • 맑음목포15.0℃
  • 구름많음이천13.8℃
  • 맑음경주시20.1℃
  • 맑음영덕18.6℃
  • 맑음부산22.2℃
  • 맑음의성16.9℃
  • 맑음포항20.0℃
  • 맑음양평13.4℃
  • 맑음진주17.8℃
  • 구름많음정읍17.2℃
  • 맑음순창군15.2℃
  • 구름많음청주16.8℃
  • 맑음여수17.7℃
  • 흐림강릉14.3℃
  • 구름많음군산15.0℃
  • 흐림인제12.4℃
  • 구름많음충주16.0℃
  • 맑음남해19.2℃
  • 맑음진도군16.2℃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영광군15.9℃
  • 맑음봉화14.2℃
  • 맑음인천16.2℃
  • 맑음서귀포19.2℃
  • 맑음서울17.7℃
  • 맑음남원15.3℃
  • 맑음고창15.5℃

공사내용 공개 의무화로 '깜깜이 입찰' 없앤다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1-19 13:30:51
박덕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설업계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종합·건설간 칸막이 규제를 타파하고 깜깜이 하도급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깜깜이 입찰을 막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뉴시스]


지금까지 건설사들이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들은 최소 가격을 적어야 했다. 공사 시작 이후 기대한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써낸 가격으로 공사를 떠맡아야 했다. 이러한 깜깜이 입찰은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병폐였지만 정부는 하도급 문제를 사적 자치의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깜깜이 입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보 공개 의무를 신설했다. 하도급 입찰을 할 때 건설공사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 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접시공 의무제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시공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접시공 의무제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금액이 적어질수록 의무 비율을 높여 3억원 미만 공사는 50%까지 원청이 직접 시공하게 한다. 

지금까지 직접시공 비율을 총공사비 중 건설사가 직접 시공한 비용으로 산출했다면 앞으로는 총 노무비 중 건설사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비율로 산정된다. 규제를 피해 공사비용에 직접시공과 관련 없는 일반 관리비나 판관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칸막이 규제를 타파하는 내용을 반영한 건산법 개정안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했다"며 "두 개정안에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80% 이상 반영돼 있어 법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