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승리, 입영연기 신청…병무청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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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연기 신청…병무청 긍정 검토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19 11:46:46
병무청 "19일까지 자료 보완 요구…신중 검토"
경찰, 협조 공문 보내…"판단은 병무청 몫"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입영연기를 신청한 가운데 경찰도 병무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승리의 입영연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 18일 "가수 승리의 현역입영연기원이 오늘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으나,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며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 대리인이 대신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서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같은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고 병무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광수대는 협조 요청 공문일 뿐 최종 판단은 병무청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 등에 한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비롯해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승리의 입영 연기 가능성은 적지 않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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