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오는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계약제도 개선 대책에 발맞춘 것으로,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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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은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 사업이다. 시는 이들 계약에 대해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연간 5회, 총 계약금액은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적용 방식은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 건수와 금액을 각각 합산한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은 계약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하되, 연간 총 계약금액 한도에는 포함시켜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해당 기준은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별로 각각 구분돼 적용된다. 다만 지역 내 영세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창원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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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들이 유공 수상자들과 함께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
자연보호 창원시협의회가 주관한 '제14회 창원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48주년을 맞아 지난 4일 성산구 용호동 소재 자연사랑학습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창원·마산·진해 지역 자연보호협의회 회원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호헌장 낭독으로 시작됐다. 이어 지역 사회의 환경 보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유공자 4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기념식 이후 탄소중립 다짐엽서 작성, 환경 OX퀴즈,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최영숙 시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대회가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작은 실천이 일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보호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더욱 넓혀가며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 수도 창원을 완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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