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금체불 때 정부가 1000만원까지 우선 지급…기간도 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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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 정부가 1000만원까지 우선 지급…기간도 2개월로 단축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1-17 13:34:14
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안 발표
소액체당금 제도 '가동 중인 사업장' 재직자까지 확대
일반체당금 상한액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현재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소액체당금 지급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 정부가 17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총리실 제공]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못받은 노동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 7월 도입됐다. 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개편안은 지방노동관서가 임금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해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또 현재 '도산 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로 한정한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노동자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도 포함시켰다.

 

다만,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가구소득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개편안은 또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했다.   

 

개편안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사 절차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현행 방식은 변제금 회수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금 지급 여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체불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대상도 퇴직 노동자에서 재직 노동자로 확대해 체불 사업주의 부당이익을 최소화했다.

개편안은 또 사업장의 임금체불 이력과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등을 토대로 체불 징후를 미리 포착해 근로감독관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체불예보시스템 도입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2014년 1조3194억원, 2016년 1조4286억원, 2018년 1조6472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업종별 임금체불 규모는 제조업이 64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 2926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 2187억원 등의 순이었다.

 

피해 노동자는 35만2000명으로 2년 전보다 8.3% 늘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68%에 달해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체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로, 미국과 일본의 0.2~0.6%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이라며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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