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경비원 폭행 사망' 아파트 주민에 징역 18년

  • 맑음합천6.9℃
  • 맑음구미7.6℃
  • 맑음백령도9.9℃
  • 맑음영월4.9℃
  • 맑음철원3.8℃
  • 맑음금산5.6℃
  • 맑음남해11.4℃
  • 맑음천안5.4℃
  • 맑음충주6.5℃
  • 맑음울진14.1℃
  • 맑음임실5.2℃
  • 맑음춘천5.1℃
  • 맑음대구8.8℃
  • 맑음대관령2.2℃
  • 맑음서산5.5℃
  • 맑음영광군7.0℃
  • 맑음진도군6.8℃
  • 맑음남원7.0℃
  • 맑음보은5.5℃
  • 맑음부산13.4℃
  • 맑음이천6.8℃
  • 맑음밀양9.1℃
  • 맑음부안7.8℃
  • 맑음의령군5.5℃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6.2℃
  • 맑음거창4.2℃
  • 맑음파주3.5℃
  • 맑음상주6.3℃
  • 맑음목포10.6℃
  • 맑음영덕7.8℃
  • 맑음안동6.1℃
  • 맑음거제10.8℃
  • 맑음북창원12.0℃
  • 맑음흑산도11.7℃
  • 맑음고산14.6℃
  • 맑음산청5.9℃
  • 맑음고흥8.3℃
  • 맑음동해13.6℃
  • 맑음포항11.7℃
  • 맑음문경6.6℃
  • 맑음강릉17.2℃
  • 맑음전주9.6℃
  • 맑음서청주6.2℃
  • 맑음진주5.9℃
  • 맑음인제5.0℃
  • 맑음완도10.1℃
  • 맑음성산14.0℃
  • 맑음고창군7.7℃
  • 맑음순천4.9℃
  • 맑음세종7.5℃
  • 맑음북부산9.0℃
  • 맑음고창6.5℃
  • 맑음군산7.9℃
  • 맑음추풍령5.0℃
  • 맑음김해시11.9℃
  • 맑음보령8.2℃
  • 맑음서울11.3℃
  • 맑음순창군7.0℃
  • 맑음홍천5.4℃
  • 맑음정읍7.9℃
  • 맑음의성4.5℃
  • 맑음제천3.8℃
  • 맑음수원7.5℃
  • 맑음광양시11.3℃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홍성5.4℃
  • 맑음부여5.7℃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함양군4.5℃
  • 맑음속초12.7℃
  • 맑음동두천5.9℃
  • 맑음청주10.3℃
  • 맑음원주7.4℃
  • 맑음정선군4.1℃
  • 맑음인천10.9℃
  • 맑음여수12.6℃
  • 맑음울산9.3℃
  • 맑음경주시6.6℃
  • 맑음북강릉16.1℃
  • 맑음장흥6.2℃
  • 맑음울릉도16.0℃
  • 맑음장수3.8℃
  • 맑음광주11.6℃
  • 맑음강화5.8℃
  • 맑음강진군7.9℃
  • 맑음통영12.2℃
  • 맑음태백5.4℃
  • 맑음북춘천4.4℃
  • 맑음해남6.5℃
  • 맑음양산시9.4℃
  • 맑음영천5.5℃
  • 맑음양평7.0℃
  • 맑음창원12.4℃
  • 맑음대전8.6℃
  • 맑음보성군7.8℃
  • 맑음청송군2.8℃

법원, '경비원 폭행 사망' 아파트 주민에 징역 18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5-15 11:56:13
재판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비난 가능성 커"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 술에 만취해 아파트 경비원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타격 횟수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 유족이 엄벌을 내려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심신미약·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시 44분께 만취해 자신이 사는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A 씨(당시 71세)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폭행당한 직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