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물이 경매? 문화재 매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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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이 경매? 문화재 매매 논란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7-19 11:38:34
문화재청, "자유롭게 매매 가능"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케이옥션에서 관계자가 7월 경매에 나온 '월인석보 권20(지정번호 제745-11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8일 케이옥션 경매에 보물 제745-11호인 '월인석보 권20'이 3억5천만원에 낙찰되면서 문화재를 자유롭게 매매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월인석보 권20은 훈민정음 연구에 중요한 문화재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재라도 개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국외에 반출하지 않는 한, 거래 내용을 문화재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문화재보호법 제40조(신고사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소유자·관리자 성명 및 주소, 보관 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5일 기한 내에 신고 누락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 헌법이 국민 재산권을 인정하는 만큼 문화재라고 해도 사유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라면서 "다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옥션 경매에서 묘법연화경 권4-7(보물 제766-2호)이 1억8천500만 원에, 작년 12월 경매에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3이 1억8천만 원에 팔리는 등 국내 미술시장에서는 지정문화재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처럼 경매에 국가문화재가 등장할 때마다 개인 재산이라도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문화재를 시기 등 아무런 제약 없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 6월 케이옥션 경매에서는 조선시대 희귀 서적인 주역참동계가 보물 제1900호로 지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등장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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