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체포영장 집행 나선 공수처, 경호처 2차 저지선 까지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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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나선 공수처, 경호처 2차 저지선 까지 뚫어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3 11:47:1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입구에 공수처 차량으로 보이는 승합차 주변에서 경찰들이 경비 근무를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팀은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관저 입구로 진입했으며, 공수처는 출입기자들에게 8시4분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현재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투입된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의 2차 저지선까지 뚫고 진입해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불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또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한 경찰 역시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관저 인근에서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전 9시 30분쯤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지지자 1200명이 모였지만 참가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등 시민·노동 단체들도 한남동 주변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엄정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충돌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45개 부대, 경찰 인력 약 2700여 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관저 입구 도로 3개 차선 중 2개 차선을 경찰이 차벽을 치고 취재진과 시민들의 이동을 막고 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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