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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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될까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0-01 11:37:02
9월20일 체포영장 발부
인터폴 적색수배, 미와 형사공조, 여권무효화 등 조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조현천(59)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1일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귀국 요청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고 있다.
 

▲ 지난 2016년 10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속한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 형사공조로 미 사법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기소중지를 한 후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본인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송달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보 등에 명령 사실을 공지하게 된다. 이후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통상 이 과정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 진전을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 조치를 모두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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