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심, '포토라인' 안 서나…檢, 소환방식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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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포토라인' 안 서나…檢, 소환방식 원점 재검토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01 11:51:48
문대통령의 '검찰수사관행 개혁' 지시 영향인 듯
물리적 충돌 등 우려…비공개 소환 가능성 높아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공개소환할 방침을 밝혔던 검찰이 소환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검찰의 수사관행 개혁'을 강력히 주문해 공개소환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일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언론의 관심이 지나치게 높아 어떻게 소환할지 다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 교수의 소환은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지난달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후 정 교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시키겠다며 공개소환 방침을 밝혔었다.

검찰청사 앞에는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이 계속 늘고 있는데다 유투버까지 몰려 100명 이상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청사 바닥에는 '포토라인'이 이미 표시된 상태다.

검찰은 출석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소환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 외출 중 임을 알리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 [뉴시스]


검찰이 이처럼 소환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일각에서 "무리한 강압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수사 관행 개혁'을 주문해 '공개소환'에 대한 검찰의 부담이 커졌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와 심야 수사, 포토라인(공개소환) 등 세 가지 관행을 없애라고 2년 내내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조사 때 검찰청사에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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