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 규탄과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맑음동두천℃
  • 흐림완도22.4℃
  • 흐림산청22.9℃
  • 구름많음제천19.7℃
  • 구름많음대전20.1℃
  • 구름많음임실20.3℃
  • 구름많음남원20.9℃
  • 흐림진주21.9℃
  • 흐림울산22.2℃
  • 구름많음대구22.2℃
  • 맑음서청주20.0℃
  • 맑음인천20.3℃
  • 맑음충주19.1℃
  • 구름많음울릉도20.5℃
  • 맑음대관령17.2℃
  • 구름많음청송군21.4℃
  • 맑음영천23.9℃
  • 구름많음홍성20.6℃
  • 구름많음포항21.8℃
  • 맑음강릉20.3℃
  • 흐림강진군21.5℃
  • 흐림남해23.3℃
  • 맑음영월20.5℃
  • 흐림해남21.5℃
  • 맑음태백20.5℃
  • 구름많음영광군21.3℃
  • 흐림순천19.6℃
  • 흐림양산시26.0℃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광주22.0℃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보은19.4℃
  • 구름많음경주시24.3℃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정읍20.3℃
  • 흐림거제23.0℃
  • 구름많음영덕20.5℃
  • 맑음춘천21.0℃
  • 맑음북춘천19.7℃
  • 구름많음동해19.4℃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봉화19.9℃
  • 구름많음상주18.7℃
  • 맑음정선군20.4℃
  • 흐림의령군21.8℃
  • 흐림장흥21.5℃
  • 흐림북부산24.4℃
  • 맑음부여20.9℃
  • 구름많음전주20.4℃
  • 흐림창원23.2℃
  • 맑음강화20.3℃
  • 맑음인제19.1℃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고창군20.6℃
  • 구름많음고창21.2℃
  • 맑음북강릉20.0℃
  • 구름많음장수19.4℃
  • 흐림북창원23.8℃
  • 맑음파주20.3℃
  • 구름많음영주19.9℃
  • 맑음속초20.6℃
  • 구름많음세종19.8℃
  • 구름많음고산22.3℃
  • 맑음홍천19.6℃
  • 맑음이천21.2℃
  • 구름많음문경20.1℃
  • 맑음천안19.6℃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수원19.9℃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서귀포26.7℃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고흥23.2℃
  • 흐림김해시23.7℃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원주19.4℃
  • 맑음서산20.5℃
  • 흐림밀양24.6℃
  • 맑음양평21.3℃
  • 구름많음부안21.8℃
  • 흐림광양시22.5℃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순창군20.7℃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안동19.5℃
  • 흐림의성20.5℃
  • 흐림울진19.9℃
  • 맑음철원18.8℃
  • 구름많음구미21.4℃
  • 흐림부산24.5℃
  • 구름많음합천23.0℃
  • 구름많음목포20.8℃
  • 흐림금산19.1℃
  • 흐림추풍령17.6℃
  • 맑음백령도20.7℃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 규탄과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03 11:44:36
▲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을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인단 등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9일 국회가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의결함으로써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조치로,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23년 대법원이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며 국민의 의사를 들어야 하는 공간이라는 취지로 집회를 보장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해당 판결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최종연 변호사는 "개정 집시법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집회를 허용하던 예외 규정마저 삭제했다"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나 미국의 ICE 단속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외교기관 앞 집회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제연대 자체를 차단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회·시위의 권리 후퇴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처럼 제왕적 권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의 비판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악된 집시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집회에 대비해 청와대 앞 분수대 주변을 막고 있는 경찰 버스. [이상훈 선임기자]

 

▲ 집회에 대비해 청와대 앞 도로를 막고 있는 경찰 버스와 바리케이드.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