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KTX 해고승무원들 12년만에 복직

  • 맑음울릉도16.5℃
  • 맑음대구20.4℃
  • 맑음목포15.0℃
  • 맑음인천16.2℃
  • 구름많음부여13.4℃
  • 구름많음영광군15.9℃
  • 맑음청송군16.7℃
  • 맑음남해19.2℃
  • 맑음흑산도16.4℃
  • 맑음강진군17.0℃
  • 맑음상주19.1℃
  • 맑음영덕18.6℃
  • 맑음밀양19.4℃
  • 맑음성산19.6℃
  • 맑음거창17.1℃
  • 구름많음태백17.3℃
  • 맑음영주15.6℃
  • 맑음북창원21.1℃
  • 맑음남원15.3℃
  • 맑음영천18.7℃
  • 맑음장흥16.2℃
  • 맑음구미20.4℃
  • 흐림북강릉13.4℃
  • 구름많음서청주14.7℃
  • 맑음대전16.6℃
  • 맑음서산16.0℃
  • 구름많음군산15.0℃
  • 구름많음부안15.7℃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북춘천13.9℃
  • 맑음진주17.8℃
  • 구름많음정선군10.9℃
  • 맑음장수14.9℃
  • 맑음제주17.1℃
  • 맑음해남15.5℃
  • 맑음고창15.5℃
  • 맑음고흥19.3℃
  • 흐림원주14.6℃
  • 구름많음청주16.8℃
  • 맑음거제20.7℃
  • 맑음순천18.4℃
  • 맑음영월15.5℃
  • 맑음동두천15.8℃
  • 맑음보성군18.1℃
  • 구름많음고창군15.4℃
  • 흐림천안13.9℃
  • 구름많음정읍17.2℃
  • 맑음통영19.4℃
  • 맑음철원14.9℃
  • 맑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보령17.3℃
  • 맑음임실16.4℃
  • 맑음금산14.8℃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산청16.7℃
  • 맑음김해시20.1℃
  • 흐림강릉14.3℃
  • 맑음백령도13.6℃
  • 맑음울산20.7℃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충주16.0℃
  • 맑음합천17.8℃
  • 맑음전주17.0℃
  • 맑음포항20.0℃
  • 구름많음동해16.0℃
  • 맑음서울17.7℃
  • 맑음고산17.4℃
  • 맑음의성16.9℃
  • 구름많음이천13.8℃
  • 맑음창원21.0℃
  • 맑음양산시22.1℃
  • 맑음함양군17.5℃
  • 구름많음세종14.9℃
  • 맑음여수17.7℃
  • 맑음북부산21.3℃
  • 맑음광양시19.6℃
  • 맑음홍성15.5℃
  • 맑음양평13.4℃
  • 맑음파주14.8℃
  • 맑음서귀포19.2℃
  • 맑음광주15.8℃
  • 흐림인제12.4℃
  • 구름많음제천14.3℃
  • 맑음안동16.2℃
  • 맑음의령군18.3℃
  • 구름많음홍천12.7℃
  • 맑음순창군15.2℃
  • 맑음추풍령16.5℃
  • 맑음문경20.0℃
  • 맑음완도18.9℃
  • 맑음울진16.2℃
  • 맑음봉화14.2℃
  • 맑음보은15.1℃
  • 맑음경주시20.1℃
  • 맑음부산22.2℃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춘천14.6℃

KTX 해고승무원들 12년만에 복직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7-21 11:29:36
코레일 측과 극적 합의
180명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채용

▲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등 해고 승무원들이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수사 변호사를 자처하는 대법원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06년 해고됐던 KTX 승무원들이 12년만에 코레일로 복귀한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21일 "이달 초부터 코레일과 협상을 해왔으며 오늘 오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한 승무원들을 경력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쟁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으나,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 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