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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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15 11:47:30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유 2년
재판부 "집유론 고질적 재벌 범행 개선 어려워"

'황제 보석' 논란을 빚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2차 파기환송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 횡령과 배임 등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음주와 흡연 논란이 일며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14일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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