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대표로는 첫 영장, 윤종규·김정태회장은 불기소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심사 결과는 늦어도 11일 오전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에서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비리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던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임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져 6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최종 결재권자로 특혜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특혜 채용하고,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이 지난 3일과 6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윤 KB금융지주 회장은 종손녀가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에 해당했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합격해 특혜채용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윤 회장의 자택과 인사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했지만, 은행 인사팀장과 부행장 등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김정태 회장은 함영주 하나은행장과 함께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김 회장을 불기소하고 함 행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함 행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