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집필자 동의없이 교과서 수정…'몰래 도장'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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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필자 동의없이 교과서 수정…'몰래 도장' 까지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25 11:26:40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바꿔
출판사 직원에 '협의록' 위조하라 지시도

교육부가 지난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국정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까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교육부 간부가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등)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 씨와 교육연구사 B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A 과장은 2017년 9월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기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다. 


A 과장은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B 연구사와 짜고 편찬기관과 교과서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다.

그러나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교과서 수정을 거부하자, A 과장은 박 교수를 작업에서 배제한 뒤 다른 교수로 하여금 수정을 맡도록 조치했다.

A 과장과 B 연구사는 교과서 출판사 담당자 C 씨에게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록'을 위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회에 박 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박 교수가 "교육부와 출판사가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 "편찬 기관(진주교대 국정도서편찬위원회)과 발행 출판사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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