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전남 통합 행정 기반 마련…824건 자치법규 손질

  • 맑음춘천28.6℃
  • 맑음진주26.1℃
  • 맑음고산21.6℃
  • 맑음강화28.3℃
  • 맑음제주23.1℃
  • 맑음북창원25.4℃
  • 맑음구미28.6℃
  • 맑음보성군25.1℃
  • 맑음장수27.3℃
  • 맑음거창26.6℃
  • 구름많음남원28.5℃
  • 흐림속초15.5℃
  • 맑음안동26.8℃
  • 맑음목포23.9℃
  • 맑음봉화24.0℃
  • 맑음청송군24.2℃
  • 맑음순창군28.4℃
  • 맑음군산24.9℃
  • 맑음서산29.2℃
  • 맑음이천30.6℃
  • 맑음울산22.1℃
  • 맑음영주27.2℃
  • 맑음인천27.4℃
  • 맑음문경28.1℃
  • 맑음남해24.3℃
  • 흐림북강릉17.8℃
  • 구름많음정읍27.7℃
  • 구름많음울릉도18.5℃
  • 맑음서청주29.5℃
  • 맑음정선군23.8℃
  • 구름많음대관령15.3℃
  • 맑음철원29.2℃
  • 맑음부산24.4℃
  • 맑음거제23.5℃
  • 맑음백령도21.0℃
  • 맑음광양시25.5℃
  • 맑음해남24.3℃
  • 맑음순천25.0℃
  • 구름많음포항19.8℃
  • 맑음의령군27.6℃
  • 맑음광주28.5℃
  • 맑음양산시27.6℃
  • 맑음추풍령26.8℃
  • 맑음인제22.9℃
  • 맑음양평29.1℃
  • 맑음제천27.5℃
  • 맑음원주30.5℃
  • 맑음수원29.8℃
  • 구름많음고창24.9℃
  • 맑음동해19.4℃
  • 맑음밀양26.9℃
  • 맑음보은27.6℃
  • 구름많음합천27.3℃
  • 맑음의성27.5℃
  • 맑음영광군24.0℃
  • 맑음홍천30.9℃
  • 맑음영덕19.9℃
  • 맑음파주30.0℃
  • 맑음부여29.9℃
  • 맑음영월30.7℃
  • 맑음세종28.8℃
  • 맑음보령23.6℃
  • 맑음함양군27.8℃
  • 맑음창원23.3℃
  • 맑음통영24.4℃
  • 맑음서귀포23.4℃
  • 맑음북부산27.1℃
  • 맑음산청27.6℃
  • 맑음북춘천28.7℃
  • 맑음대구24.8℃
  • 맑음대전30.2℃
  • 맑음금산29.6℃
  • 맑음강진군26.2℃
  • 맑음진도군23.0℃
  • 맑음장흥24.3℃
  • 맑음태백19.5℃
  • 맑음임실28.5℃
  • 맑음충주30.5℃
  • 맑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2.4℃
  • 맑음상주30.0℃
  • 맑음영천23.3℃
  • 맑음김해시26.9℃
  • 구름많음고창군27.2℃
  • 맑음서울30.3℃
  • 맑음완도25.4℃
  • 맑음천안29.4℃
  • 맑음고흥23.5℃
  • 맑음부안25.3℃
  • 맑음청주30.4℃
  • 맑음동두천30.0℃
  • 맑음성산22.3℃
  • 맑음홍성28.6℃
  • 맑음울진22.2℃
  • 맑음전주29.9℃
  • 흐림강릉18.6℃
  • 구름많음경주시20.7℃

광주·전남 통합 행정 기반 마련…824건 자치법규 손질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5-12 15:00:00
자치법규 512건 특별시 자치법규로 제정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공백 없는 안정적 출범을 위해 대대적인 자치법규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이 12일 기자실에서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추진경과와 입법 예고를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양 시·도는 오는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민원·세금·재산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양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출범 즉시 적용이 필요한 자치법규다. 

 

현재 광주·전남이 운영 중인 자치법규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새롭게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17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6일 합동심의를 열어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 사항을 전면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출범 즉시 시행이 필요한 법규와 단계적으로 정비할 법규를 구분했다.

 

통합 제정안에는 예산·회계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각종 제증명 수수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또 미래산업과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광주·전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도 함께 정비된다. 

 

규제자유화와 자유증가도시운영지구,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등 특별법 위임 사항도 통합 행정체계에 맞춰 반영할 예정이다.

 

반면 기존 법령이나 지침으로 운영 가능한 조례와 통합 법규로 대체 가능한 규정 등 실효성이 낮은 자치법규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농민공익수당이나 산업단지 특별회계처럼 통합 이후 지원 기준과 재정 부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단계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새로운 통합 조례와 규칙이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에 따른 경과 규정을 적용해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훈령과 예규 등 행정규칙 역시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행정 절차와 주민 서비스가 혼선 없이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의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에 맞춰 자치법규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