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 흐림속초29.8℃
  • 맑음임실22.5℃
  • 구름많음경주시27.9℃
  • 맑음보성군25.8℃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부여26.7℃
  • 구름많음홍천24.5℃
  • 맑음해남24.8℃
  • 구름많음울진27.1℃
  • 박무백령도24.7℃
  • 구름많음통영25.3℃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원주27.0℃
  • 구름많음상주27.1℃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많음정읍24.5℃
  • 맑음장수20.9℃
  • 흐림울릉도28.2℃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많음청송군25.8℃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남해27.9℃
  • 맑음영월24.1℃
  • 구름많음북강릉27.3℃
  • 박무인천26.4℃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강릉29.3℃
  • 맑음고흥24.9℃
  • 구름많음정선군25.6℃
  • 구름많음홍성27.2℃
  • 흐림대관령22.7℃
  • 구름많음서울26.9℃
  • 구름많음금산25.7℃
  • 구름많음영주26.5℃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많음거창23.2℃
  • 맑음합천24.8℃
  • 구름많음세종25.7℃
  • 구름많음철원25.8℃
  • 구름많음의령군24.6℃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김해시27.7℃
  • 구름많음영천27.0℃
  • 구름많음동해28.9℃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청주27.2℃
  • 맑음수원26.4℃
  • 흐림포항28.5℃
  • 맑음진도군24.3℃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대전27.4℃
  • 맑음양평25.9℃
  • 구름많음고창24.4℃
  • 맑음군산27.2℃
  • 흐림영덕26.8℃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거제27.1℃
  • 맑음제천24.3℃
  • 구름많음진주24.5℃
  • 구름많음인제24.4℃
  • 구름많음울산27.8℃
  • 맑음이천26.4℃
  • 맑음동두천26.1℃
  • 구름많음보령27.1℃
  • 구름많음순천24.8℃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문경27.3℃
  • 구름많음태백24.7℃
  • 구름많음광주26.0℃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목포26.1℃
  • 맑음보은24.9℃
  • 맑음완도26.2℃
  • 맑음남원24.1℃
  • 구름많음영광군24.3℃
  • 맑음안동25.0℃
  • 구름많음장흥24.1℃
  • 맑음부산27.6℃
  • 흐림춘천24.5℃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파주25.3℃
  • 구름많음순창군23.3℃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함양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8.3℃
  • 구름많음서청주25.9℃
  • 맑음전주25.8℃
  • 흐림북춘천25.0℃
  • 맑음서산26.5℃

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2-31 11:33:55
"동행 거부한 음주운전자 불법체포했어도 범죄성립과 무관"

음주감지기에서 알코올 농도가 검출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의 동행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 모(2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오씨가 그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예정돼 있는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2심 재판부는 오씨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피해 현장을 이탈하려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이후 경찰이 오씨를 붙잡아 둔 행위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지난 2016년 5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단속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의 음주감지기 시험에 음주 반응이 나오자 운전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해 지구대로 가던 중 갑자기 집에 가겠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인근 지구대에 연락해 음주측정기를 현장으로 가져오도록 했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오씨를 가지 못하게 5분 동안 제지했다.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후 경찰은 약 10분 간격으로 4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오씨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씨 측은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이므로, 이후 불법체포 상태서 이뤄진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오씨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불법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씨가 경찰의 불법체포 전에 이미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