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위사실 SNS 등 유포 명예훼손 최대 3년9개월 징역형

  • 구름많음부여12.9℃
  • 맑음울진13.6℃
  • 구름많음제천12.0℃
  • 구름많음동두천13.1℃
  • 맑음문경18.7℃
  • 맑음안동15.5℃
  • 맑음영월12.6℃
  • 맑음대구17.6℃
  • 맑음북부산15.1℃
  • 구름많음성산13.5℃
  • 맑음의성11.4℃
  • 구름많음고흥13.4℃
  • 맑음북강릉14.3℃
  • 구름많음임실11.5℃
  • 구름많음충주12.3℃
  • 구름많음대관령8.5℃
  • 구름많음부안12.5℃
  • 맑음거창13.2℃
  • 맑음태백10.0℃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의령군14.4℃
  • 맑음완도13.5℃
  • 맑음여수16.6℃
  • 맑음정선군11.5℃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인제12.6℃
  • 구름많음고창10.9℃
  • 맑음고산14.2℃
  • 맑음포항18.3℃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많음산청14.7℃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대전15.1℃
  • 맑음동해15.2℃
  • 구름많음함양군14.4℃
  • 맑음봉화9.0℃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진도군10.4℃
  • 구름많음춘천13.3℃
  • 구름많음세종14.8℃
  • 맑음북창원17.4℃
  • 맑음목포13.2℃
  • 맑음창원15.9℃
  • 맑음영천12.7℃
  • 구름많음보령12.7℃
  • 구름많음서청주14.4℃
  • 구름많음전주14.1℃
  • 맑음제주14.2℃
  • 구름많음남해16.0℃
  • 구름많음강화15.0℃
  • 맑음울산14.6℃
  • 맑음구미18.2℃
  • 맑음장수10.5℃
  • 맑음흑산도12.0℃
  • 맑음밀양15.8℃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많음천안13.7℃
  • 구름많음서울15.6℃
  • 구름많음북춘천11.9℃
  • 구름많음홍성12.4℃
  • 맑음울릉도16.1℃
  • 맑음거제16.0℃
  • 구름많음군산12.4℃
  • 구름많음영광군11.6℃
  • 맑음통영15.3℃
  • 맑음영주18.1℃
  • 구름많음장흥12.2℃
  • 맑음금산13.3℃
  • 구름많음광주15.3℃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경주시13.6℃
  • 구름많음인천13.8℃
  • 맑음상주17.6℃
  • 맑음영덕13.4℃
  • 구름많음순창군12.8℃
  • 구름많음원주15.0℃
  • 흐림서산11.8℃
  • 구름많음강진군12.8℃
  • 맑음남원13.1℃
  • 구름많음청주16.8℃
  • 맑음강릉17.4℃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순천15.6℃
  • 구름많음수원13.3℃
  • 맑음추풍령15.8℃
  • 구름많음양평16.1℃
  • 맑음합천16.4℃
  • 구름많음파주10.8℃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철원12.7℃
  • 맑음청송군10.1℃
  • 흐림백령도11.6℃
  • 구름많음보성군14.9℃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보은13.1℃
  • 구름많음이천16.3℃
  • 맑음부산16.4℃

허위사실 SNS 등 유포 명예훼손 최대 3년9개월 징역형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15 11:17:08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 처음 만들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양형기준 안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3년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92차 전체회의에서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을 만들었다.

기준안을 보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 징역 6개월에서 1년4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6개월까지 가중하도록 권고했다.
 

▲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변씨는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또 △ 범행동기 △ 피해 규모 △ 범행 수법 △ 군형법상 상관에 의한 명예훼손 △ 피지휘자 교사 △ 동종누범 등 특별가중인자가 2개 있을 경우 최대 3년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실제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범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논의가 학계와 국회 등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도 징역 2년6개월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했다.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서도 조직적 범행에 징역 4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11일 예정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3월25일 93차 전체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