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올해에도 울산항 연계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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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항만공사 제공] |
50인 미만의 항만운송 사업자 또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오는 7일까지 UPA 재난안전실 담당자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재해 발생율, 하역안전지수 설계 참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5개 업체를 선정해 △도급 관리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관한 컨설팅 등 총 7개 요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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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절차. [UPA 제공] |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안전관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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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 컨설팅 세부 내용. [UPA 제공] |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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