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드잉글리쉬쉽독, 30대 남성 중요 부위 물어…견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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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잉글리쉬쉽독, 30대 남성 중요 부위 물어…견주 입건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4-12 12:17:56
동물보호법상 맹견만 입마개 착용 의무
피해자, 병원서 봉합수술…생명 지장 無

부산에서 대형견인 올드잉글리쉬쉽독이 한 남성의 중요 부위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 30대 남성이 지난 11일 아파트 내에서 올드잉글리쉬쉽독에 물려 봉합수술을 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셔터스톡]


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2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1층 복도에서 대형견이 A(39) 씨의 중요 부위를 물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뒤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 대형견과 마주쳤다. 올드잉글리쉬쉽독이라는 견종의 이 대형견은 몸 길이 95㎝, 몸무게 45㎏로, 산책하기 위해 목줄을 한 채 견주 B(29) 씨와 함께 아파트를 나서고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대형견이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위협받은 적이 있다"면서 "(A 씨가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놀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워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말한다.

B 씨는 반려견에게 목줄은 채웠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았다. 올드잉글리쉬쉽독은 맹견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는 없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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