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간기능 이상사례 발생으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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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가르시니아', 간기능 이상사례 발생으로 회수 조치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23 11:18:27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 발생…식약처, 잠정 판매 중단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기능 관련 이상 사례 2건이 발생한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 회수 조치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상사례는 건강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으로, 섭취한 건강기능식품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제품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 판매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인 '가르시니아'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7년 4월 17일과 18일까지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지난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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