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임신중지약 단계적 도입…임신 9주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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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중지약 단계적 도입…임신 9주 이하 대상

양지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16 11:27:26
초기 2년 병원서 처방·조제…향후 약국 조제로 확대
모자보건법·형법 개정 병행…"권장 아닌 국민 건강 보호 목적"

정부가 임신 9주 이하인 경우에 한해 임신중지 약물 처방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시행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고 직접 조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임신중지 약물을 의약분업 예외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제도 운용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이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자율적인 진료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 제도적 보호가 미비한 상황에서 일부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찬반 논쟁만으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7월 대통령도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여성이 공식 의료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생명의 가치에 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를 권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함께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분야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확산 방지에 나선다.

고병원성 AI에 대비해 철새도래지 조사를 앞당기고 3단계 방역체계를 구축해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 구제역은 신종 유형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접경 지역 등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접종을 실시한다.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에는 출입 차량과 인력의 사전등록제를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 현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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