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사기 걱정없는 LH전세임대…다자녀·신혼부부 신청 수시모집

  • 맑음서귀포16.6℃
  • 맑음고흥12.4℃
  • 맑음여수15.7℃
  • 맑음울진14.6℃
  • 맑음울릉도13.6℃
  • 구름많음북부산14.6℃
  • 맑음구미15.7℃
  • 맑음북춘천12.0℃
  • 맑음원주14.0℃
  • 맑음함양군14.5℃
  • 맑음청주17.1℃
  • 맑음동두천14.0℃
  • 맑음영광군12.6℃
  • 맑음이천15.1℃
  • 맑음정선군10.9℃
  • 맑음양평14.2℃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7℃
  • 맑음문경13.5℃
  • 맑음금산16.0℃
  • 맑음서청주13.5℃
  • 맑음순창군15.8℃
  • 구름많음거제14.5℃
  • 맑음포항14.8℃
  • 맑음목포14.5℃
  • 맑음충주12.5℃
  • 맑음세종14.1℃
  • 맑음강화11.5℃
  • 구름많음김해시16.0℃
  • 맑음북강릉14.8℃
  • 맑음통영14.9℃
  • 맑음광주16.1℃
  • 맑음청송군10.7℃
  • 맑음의령군11.7℃
  • 맑음영월11.9℃
  • 맑음남원16.0℃
  • 흐림부안13.5℃
  • 맑음울산14.4℃
  • 맑음고산16.2℃
  • 맑음대전16.1℃
  • 맑음정읍14.6℃
  • 맑음대구15.5℃
  • 맑음안동14.7℃
  • 맑음영천12.4℃
  • 구름많음성산16.5℃
  • 흐림흑산도15.6℃
  • 맑음제주16.3℃
  • 맑음광양시15.6℃
  • 맑음고창13.3℃
  • 맑음인제12.2℃
  • 맑음진주12.5℃
  • 맑음동해16.4℃
  • 맑음강릉22.2℃
  • 맑음의성12.7℃
  • 맑음대관령9.4℃
  • 맑음장수12.5℃
  • 맑음강진군13.9℃
  • 맑음보성군11.6℃
  • 맑음전주15.1℃
  • 맑음수원12.2℃
  • 맑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3.5℃
  • 맑음진도군13.2℃
  • 맑음춘천12.1℃
  • 구름많음파주12.2℃
  • 맑음부여12.3℃
  • 맑음제천9.5℃
  • 맑음홍성12.3℃
  • 맑음창원14.9℃
  • 맑음상주14.4℃
  • 맑음서울15.9℃
  • 맑음영주12.4℃
  • 맑음군산12.0℃
  • 맑음태백10.0℃
  • 맑음북창원15.3℃
  • 맑음해남13.4℃
  • 맑음보령11.0℃
  • 흐림백령도13.9℃
  • 맑음홍천13.0℃
  • 맑음밀양13.8℃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완도14.9℃
  • 맑음서산10.9℃
  • 맑음영덕12.0℃
  • 맑음속초11.7℃
  • 맑음장흥13.0℃
  • 맑음인천12.1℃
  • 맑음임실13.1℃
  • 맑음양산시15.2℃
  • 맑음고창군13.9℃
  • 맑음순천12.2℃
  • 맑음철원12.3℃
  • 맑음봉화10.2℃
  • 맑음합천14.6℃
  • 맑음남해14.4℃
  • 맑음산청14.7℃
  • 맑음추풍령13.0℃

전세사기 걱정없는 LH전세임대…다자녀·신혼부부 신청 수시모집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11-21 11:13:3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뉴시스]

 

LH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이 보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포함)와 6세 이하 자녀를 혼인가구와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은 소득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가구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가 평균의 70% 이하(2인 기준 400만4301원)라면 신혼Ⅰ유형, 100% 이하(2인 기준 550만5914원)라면 신혼Ⅱ유형이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수급자·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 기준 470만2739원)인 경우 2순위에 각각 해당한다.

 

모든 유형 공통의 자산요건은 3억61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거주기간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늘렸다.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했다.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임대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LH는 4주~10주간 소득·자산 등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