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신한지주의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안을 상정한다. 신한금융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심사를 신청했다. 사전 심사는 이달 초순까지 한 달 넘게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아시아신탁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지만, 금감원은 이 사건이 신한금융의 아시아신탁 인수와 이를 심사하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금감원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진행된 만큼 이날 정례회의에서도 자회사 편입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전 심사에서 아시아신탁 편입 후 신한금융의 향후 사업 계획과 시너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신한금융은 향후 아시아신탁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0월 아시아신탁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했다. 아시아신탁 최대주주인 정서진 부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지분 60%를 1934억원에 우선 인수하고 잔여지분 40%는 2020년 이후 경영 성과에 따라 최종 매각가를 결정하는 언아웃(EP) 방식을 적용했다.
신한금융은 아시아신탁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그룹 내 흩어져 있는 부동산 부문을 매트릭스 체제로 재편할 계획이다.
2017년 신한금융이 100%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 자산관리회사(REITs AMC) 신한리츠운용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신탁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임대, 상품 공급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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