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건설현장 금융부담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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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건설현장 금융부담 확 낮춘다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01 11:19:24

전라남도가 지역 건설현장의 자금 경색을 풀기 위한 전방위 처방을 본격화한다.

 

원도급사의 지급 불이행 위험으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입찰·심사 제도도 손질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 '2026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민간 건설현장에서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장치다.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는 안전판이지만,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아 영세·중소 업체에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전남도는 하도급 업체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원·하도급 간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이며,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 강화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 확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확대 △적격심사 선금 부채 제외 △입찰 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참가자격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지역 건설업의 체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업계 부담은 덜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며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현장 체감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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