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포항24.7℃
  • 흐림백령도23.3℃
  • 구름많음부여25.3℃
  • 구름많음태백20.6℃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속초23.8℃
  • 맑음양산시27.7℃
  • 구름많음제천23.6℃
  • 흐림북춘천24.1℃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많음대구27.8℃
  • 맑음창원27.0℃
  • 흐림동두천24.2℃
  • 맑음북부산28.5℃
  • 구름많음영천25.7℃
  • 구름많음원주25.5℃
  • 맑음통영28.5℃
  • 구름많음고창25.6℃
  • 흐림의성25.4℃
  • 맑음의령군27.3℃
  • 흐림강화23.2℃
  • 흐림구미26.6℃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인제24.4℃
  • 흐림북강릉22.7℃
  • 구름많음전주27.2℃
  • 구름많음정선군25.3℃
  • 맑음김해시27.8℃
  • 구름많음함양군28.6℃
  • 맑음진도군25.6℃
  • 맑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수원25.5℃
  • 구름많음밀양28.7℃
  • 맑음울산24.5℃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인천25.0℃
  • 구름많음군산26.6℃
  • 흐림금산25.5℃
  • 흐림서청주23.8℃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순창군26.8℃
  • 구름많음이천24.8℃
  • 맑음성산26.3℃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거제26.1℃
  • 흐림문경24.9℃
  • 구름많음장수25.6℃
  • 맑음진주27.4℃
  • 구름많음임실25.2℃
  • 맑음목포24.8℃
  • 구름많음합천27.6℃
  • 맑음제주27.3℃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양평24.1℃
  • 흐림서산23.4℃
  • 흐림춘천24.5℃
  • 흐림청송군24.6℃
  • 구름많음거창26.9℃
  • 흐림홍성24.5℃
  • 맑음남해26.8℃
  • 흐림영주23.6℃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남원27.8℃
  • 흐림천안23.7℃
  • 맑음보성군27.7℃
  • 맑음흑산도25.3℃
  • 구름많음봉화23.7℃
  • 구름많음순천27.0℃
  • 구름많음보은23.9℃
  • 맑음완도28.0℃
  • 흐림세종23.8℃
  • 구름많음강릉24.0℃
  • 맑음북창원29.0℃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울릉도23.2℃
  • 맑음해남28.4℃
  • 구름많음대전24.8℃
  • 흐림영광군24.3℃
  • 흐림대관령18.8℃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영월26.3℃
  • 구름많음홍천24.2℃
  • 맑음부산26.4℃

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21 11:10:19
공정위 고발 없이도 담합행위 검찰 수사 가능해져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운영 합의…근거규정 마련키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자진신고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형벌감면 근거 규정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선안에 따라 향후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서 공정위 고발 없이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양측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운영에도 합의, 형벌감면 근거규정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며, 관련 정보는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 우선 수사키로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긴밀한 혐의를 위해 공정위와 검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피심의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 투명성을 제고되게 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