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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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8-21 11:10:19
공정위 고발 없이도 담합행위 검찰 수사 가능해져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운영 합의…근거규정 마련키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자진신고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형벌감면 근거 규정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선안에 따라 향후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서 공정위 고발 없이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양측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운영에도 합의, 형벌감면 근거규정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며, 관련 정보는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 우선 수사키로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긴밀한 혐의를 위해 공정위와 검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피심의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 투명성을 제고되게 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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