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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허용된 '타다', "혁신도 공유경제도 아니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7-18 11:54:20
'택시-타다 플랫폼' 상생안 놓고 엇갈린 반응
렌터카 운송 서비스에 대한 '불법' 여부는 미뤄
'타다식 공유경제', 혁신이라기 보다는 편법
▲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논란 속에 택시업계의 반발을 샀던 플랫폼 업체를 기존 택시사업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부의 '상생안'이 제시됐다. 제도적 틀안에서 이뤄지는 공정 경쟁과 그로 인한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한 이후, 4개월 여만에 구체적인 방향을 내놨지만 반응은 엇갈린다. 특히 '택시'를 활용한 사업만 가능하도록 해 결국 '모빌리티 혁신'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 보면 '진입장벽'이 높아진 건 맞다. 플랫폼 업체들이 출자한 기여금으로 공적기금을 만들고, 기금에서 택시 면허를 사들인 후 플랫폼 업체에 적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택시를 줄이는 만큼만 신규 서비스 차량이 움직이도록 해 '공급과잉'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직격탄을 맞은 건 '타다'다. 정부는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타다의 '불법 배회영업'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지만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서비스에 빗장을 풀지도 않았다. 결국 타다는 승합차를 직접 구매하고, 택시 감차분의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하며, 기사들은 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상생안이 발표된 직후 "그 동안 우려했던 플랫폼 신사업 면허 규정을 명확하게 해 공짜면허 취득, 택시 총량제 와해를 불식시킨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타다' 측은 정책안대로 불법 운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강조한 '불법 운행'은 타다의 정체성과 연결된다. 타다가 내세운 가치는 '혁신'과 '공유경제'인데, 택시업계에서는 '불법 배회영업'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부의 상생안이 나오자마자 택시업계의 손을 과하게 들어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 정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놓고 타다를 제도권 내로 흡수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병혁 기자]


그렇다면 '타다는 혁신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고객 입장에서는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이지만, 타다는 법적으로 렌터카다. 탄 사람은 승객이 아니라 임차인이고, 내는 돈은 요금이 아니라 대여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처럼 면허를 받지 않는 차량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불법이다. 하지만 '승차 정원 11인에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이용했다.

타다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혁신이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쓰여 있다. 여기서 '문제'란 기존 택시업계에서 나타나던 승차거부, 난폭운전, 불필요한 대화 등이다. 타다는 이 지점을 영리하게 파고들었다. 택시업계에 대한 누적된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면허없는 승합차 택시'를 만든 것이다. 택시와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타다식 공유경제가 '혁신을 위한 진통'이라기보다 편법이나 배회영업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다.

'혁신'에 대한 질문은 설전으로 이어졌다. 지난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차량 공유, 혁신의 피해자인 택시업계를 향해 비판했던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돌직구를 날린 것이다. 
 


최 위원장은 "한 사회의 발전은 혁신에서 시작되지만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사회 전체 번영으로 귀결된다"며 "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 전체 후생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네이버 창업자(베어베터 대표)는 "면허도 없이 사업하는 것이 어떻게 혁신이냐"고 지적했다. 기존시장과 신규 시장의 충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혁신이라는 얘기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1일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입법취지를 봐도 결코 렌터카의 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면서 "그저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타다는 면허를 사지 않고서도 사실상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돈은 똑같은데 명칭만 다르다"면서 "이번 상생안은 양측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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