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고폰에 저장된 노출 사진 이용 협박…징역 10개월

  • 맑음북창원15.2℃
  • 구름많음강릉17.8℃
  • 구름많음춘천9.0℃
  • 맑음의령군11.0℃
  • 구름많음홍천10.1℃
  • 구름많음서청주9.1℃
  • 맑음진주10.8℃
  • 맑음완도11.7℃
  • 맑음광양시15.0℃
  • 구름많음이천12.9℃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거창9.5℃
  • 구름많음보령10.1℃
  • 구름많음김해시16.1℃
  • 맑음고흥9.6℃
  • 맑음여수15.9℃
  • 흐림북춘천8.9℃
  • 구름많음추풍령13.6℃
  • 맑음포항16.7℃
  • 맑음충주9.4℃
  • 맑음장흥8.1℃
  • 구름많음서산8.5℃
  • 맑음고창군7.8℃
  • 흐림인천12.4℃
  • 맑음보성군12.9℃
  • 구름많음천안9.0℃
  • 맑음광주12.5℃
  • 맑음서귀포13.9℃
  • 구름많음북부산13.0℃
  • 맑음산청12.4℃
  • 흐림백령도10.7℃
  • 구름많음홍성9.0℃
  • 맑음진도군7.5℃
  • 구름많음태백8.6℃
  • 구름많음인제9.0℃
  • 맑음순천9.7℃
  • 구름많음봉화6.6℃
  • 구름많음북강릉15.2℃
  • 맑음전주11.3℃
  • 맑음임실7.4℃
  • 구름많음동두천9.4℃
  • 맑음고창7.8℃
  • 구름많음세종10.8℃
  • 맑음구미16.2℃
  • 맑음울릉도16.8℃
  • 구름많음문경14.9℃
  • 구름많음철원8.9℃
  • 맑음해남6.8℃
  • 맑음창원16.2℃
  • 구름많음양평11.1℃
  • 구름많음안동12.0℃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청송군6.9℃
  • 구름많음서울13.2℃
  • 구름많음군산9.2℃
  • 흐림강화11.0℃
  • 구름많음부여9.0℃
  • 맑음남해14.3℃
  • 맑음성산13.5℃
  • 구름많음속초12.4℃
  • 맑음흑산도12.4℃
  • 맑음남원9.8℃
  • 구름많음울진10.9℃
  • 구름많음금산9.2℃
  • 구름많음파주6.9℃
  • 맑음장수6.8℃
  • 구름많음수원10.5℃
  • 맑음대구17.7℃
  • 구름많음대전11.9℃
  • 맑음밀양13.8℃
  • 맑음정읍8.9℃
  • 맑음제주12.7℃
  • 맑음목포11.5℃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보은9.2℃
  • 맑음영광군8.1℃
  • 구름많음대관령5.8℃
  • 맑음함양군10.1℃
  • 구름많음경주시11.5℃
  • 구름많음원주11.8℃
  • 구름많음영천9.5℃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영덕15.2℃
  • 맑음순창군9.0℃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강진군8.9℃
  • 구름많음정선군7.6℃
  • 구름많음상주14.8℃
  • 구름많음제천7.3℃
  • 구름많음영월8.8℃
  • 맑음고산13.4℃
  • 맑음부안9.9℃
  • 구름많음청주14.3℃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거제13.4℃
  • 맑음의성8.2℃
  • 맑음합천12.1℃

중고폰에 저장된 노출 사진 이용 협박…징역 10개월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2-03 11:08:37
초기화 안해 상반신 노출 사진 2장 저장돼
피해자와 부친 협박해 200만원 뜯어내

중고로 산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노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공갈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84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홈페이지 캡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7월 산 중고 스마트폰에는 이전에 휴대폰을 사용했던 B(20)씨의 상반신 노출 사진 2장이 저장돼 있었다.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휴대폰에 남아있는 연락처를 활용해 B씨와 B씨의 아버지(48)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B씨 아버지를 포함해 지인 50여명을 카카오톡 그룹채팅으로 초대해 얼굴만 가린 노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 등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도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 밖에도 인터넷에 명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을 개통해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