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역 30년→무죄…'남편 니코틴 살인'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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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무죄…'남편 니코틴 살인'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02 11:38:55
파기환송심 "공소 사실 입증하는 범행 증거와 동기 등 부족"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수원법원 전경.[수원지법 제공)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항고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 A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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