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거래은행들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대형 4개사인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은 31일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및 운영과 관련한 주거래은행들과의 기존 계약이 만료된다.
정부는 가상화폐 논란이 뜨거워지자 지난해 1월 '거래 실명제'를 도입했다.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의 주거래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들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거래사이트에 입출금을 허용한 것이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은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사이트와 주거래은행들은 그동안 특이사항 없이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사이트의 자금세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은행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재계약에 신중한 분위기다.
업비트와 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재계약을 완료했다. 단, 기업은행은 거래 실명제 도입 전 기존 회원들에게만 실명거래 계좌를 내주고 있고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불가 입장은 고수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아직 재계약 전이다. 이들의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은 최근 두 거래사이트의 △ 이용자의 신원사항 확인 △ 회사재산과 고객 예탁·거래금 분리 △ 이용자별 거래내역 구분 관리 △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준수 여부 등 8개 항목을 점검했다. 이 8개 항목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빗썸은 농협은행의 현장 실사 결과 8개 항목에서 모두 '적정' 의견을 받고 사실상 실명계좌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코인원도 조만간 실명계좌 재계약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긍정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코빗은 그러나 현재 실명계좌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이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코빗의 모(母)계좌 자체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해서다. 실명거래 계좌가 연장된 후 지급 정지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규제 강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