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험업계,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 비부산18.6℃
  • 흐림서울17.0℃
  • 흐림통영17.8℃
  • 흐림인제14.6℃
  • 흐림구미15.7℃
  • 흐림순천17.1℃
  • 흐림순창군17.0℃
  • 흐림울진16.6℃
  • 흐림대관령12.8℃
  • 흐림속초16.2℃
  • 흐림임실15.9℃
  • 흐림성산19.1℃
  • 흐림태백13.6℃
  • 흐림천안15.8℃
  • 흐림영월14.1℃
  • 흐림남해17.2℃
  • 흐림동두천15.3℃
  • 흐림거제17.6℃
  • 흐림진주15.8℃
  • 흐림강화15.5℃
  • 흐림이천15.9℃
  • 흐림산청16.7℃
  • 흐림장수14.5℃
  • 흐림파주14.7℃
  • 흐림원주15.6℃
  • 비북부산18.0℃
  • 흐림강진군19.0℃
  • 흐림고창군16.2℃
  • 흐림상주15.1℃
  • 흐림영덕16.5℃
  • 흐림세종15.5℃
  • 흐림홍천14.6℃
  • 흐림양평15.1℃
  • 흐림함양군17.2℃
  • 흐림청송군15.5℃
  • 흐림금산15.8℃
  • 흐림영광군16.0℃
  • 비광주17.7℃
  • 흐림문경15.3℃
  • 비목포17.3℃
  • 흐림보령16.1℃
  • 흐림장흥19.1℃
  • 비울릉도17.6℃
  • 흐림충주15.1℃
  • 비대구16.6℃
  • 비홍성16.9℃
  • 흐림정읍16.1℃
  • 흐림봉화15.0℃
  • 흐림밀양17.9℃
  • 흐림추풍령14.5℃
  • 비수원16.2℃
  • 흐림보성군19.0℃
  • 흐림합천16.9℃
  • 흐림백령도15.7℃
  • 비여수18.4℃
  • 흐림정선군13.6℃
  • 흐림경주시17.5℃
  • 흐림의성16.3℃
  • 흐림군산15.8℃
  • 비북강릉15.5℃
  • 흐림북춘천14.8℃
  • 흐림철원15.2℃
  • 흐림부안16.3℃
  • 흐림인천16.9℃
  • 흐림보은15.5℃
  • 비대전15.7℃
  • 흐림진도군17.8℃
  • 비울산17.6℃
  • 흐림해남18.5℃
  • 흐림남원16.6℃
  • 흐림부여15.8℃
  • 비포항17.8℃
  • 흐림서청주15.3℃
  • 비안동15.3℃
  • 비전주16.5℃
  • 흐림영주15.2℃
  • 흐림김해시16.9℃
  • 비서귀포19.4℃
  • 흐림춘천14.9℃
  • 흐림제천13.9℃
  • 흐림서산16.8℃
  • 흐림고흥18.6℃
  • 비청주16.0℃
  • 흐림영천16.0℃
  • 흐림고산18.8℃
  • 흐림동해16.7℃
  • 흐림북창원17.7℃
  • 흐림광양시18.5℃
  • 비흑산도17.1℃
  • 흐림거창16.0℃
  • 흐림의령군16.1℃
  • 비창원16.9℃
  • 흐림고창16.0℃
  • 비제주19.7℃
  • 흐림양산시18.5℃
  • 흐림완도19.1℃
  • 흐림강릉16.5℃

보험업계,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7 13:44:24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14일에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로, 계약자 본인이 △실직 △폐·휴업 △30일 이상 장기입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재무적 곤란 사유 입증서류 목록 예시. [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과 횟수제한 등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납입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대출원금과 유예이자의 합계액이 보험사가 설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유예가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생보사 22곳, 손보사 12곳이 참여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 시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중인 'AXA손해보험'은 제외됐다.

생보·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과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