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효신,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법적 조치 예정" [입장전문]

  • 맑음고산21.6℃
  • 맑음부안23.8℃
  • 맑음금산29.7℃
  • 맑음춘천30.7℃
  • 맑음의령군31.5℃
  • 맑음고창24.8℃
  • 맑음군산23.7℃
  • 맑음김해시26.7℃
  • 맑음제주24.9℃
  • 맑음강진군27.7℃
  • 맑음인제29.2℃
  • 맑음충주30.7℃
  • 맑음임실27.5℃
  • 맑음완도27.9℃
  • 맑음광주28.8℃
  • 맑음영천30.7℃
  • 맑음함양군32.7℃
  • 맑음강화22.4℃
  • 맑음원주30.3℃
  • 맑음속초21.8℃
  • 맑음천안28.1℃
  • 맑음순천26.9℃
  • 맑음성산22.5℃
  • 맑음의성32.0℃
  • 맑음대전30.2℃
  • 맑음포항28.4℃
  • 맑음밀양32.0℃
  • 맑음창원27.9℃
  • 맑음강릉29.9℃
  • 맑음울산27.2℃
  • 맑음제천28.9℃
  • 맑음문경30.8℃
  • 맑음순창군30.7℃
  • 맑음보성군27.7℃
  • 맑음파주27.7℃
  • 맑음남해26.5℃
  • 맑음봉화29.6℃
  • 맑음울릉도19.6℃
  • 맑음홍성27.0℃
  • 맑음장흥27.1℃
  • 맑음진도군25.1℃
  • 맑음양평29.7℃
  • 맑음영주29.8℃
  • 맑음북창원29.9℃
  • 맑음고흥27.1℃
  • 맑음태백28.1℃
  • 맑음대관령26.8℃
  • 맑음해남26.6℃
  • 맑음장수27.8℃
  • 맑음북강릉27.1℃
  • 맑음청주30.8℃
  • 맑음산청30.0℃
  • 맑음홍천30.1℃
  • 맑음구미32.6℃
  • 맑음통영23.1℃
  • 맑음부산23.9℃
  • 맑음보은29.5℃
  • 맑음남원30.5℃
  • 맑음동해20.2℃
  • 맑음세종29.0℃
  • 맑음대구32.4℃
  • 맑음인천24.9℃
  • 맑음정선군30.4℃
  • 맑음거창31.7℃
  • 맑음상주31.9℃
  • 맑음부여28.7℃
  • 맑음목포24.9℃
  • 맑음서귀포22.7℃
  • 맑음정읍26.6℃
  • 맑음진주28.5℃
  • 맑음철원28.4℃
  • 맑음추풍령29.4℃
  • 맑음동두천28.7℃
  • 맑음수원26.7℃
  • 맑음서청주29.0℃
  • 맑음북춘천30.9℃
  • 맑음경주시30.5℃
  • 맑음북부산26.9℃
  • 맑음울진19.9℃
  • 맑음영월30.3℃
  • 맑음영덕26.1℃
  • 맑음흑산도21.3℃
  • 맑음백령도20.1℃
  • 맑음서울28.4℃
  • 맑음영광군24.5℃
  • 맑음거제25.6℃
  • 맑음안동31.3℃
  • 맑음합천31.9℃
  • 맑음청송군32.3℃
  • 맑음양산시28.6℃
  • 맑음보령25.8℃
  • 맑음여수24.5℃
  • 맑음전주27.5℃
  • 맑음광양시28.4℃
  • 맑음이천29.6℃
  • 맑음고창군25.3℃
  • 맑음서산24.3℃

박효신,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법적 조치 예정" [입장전문]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6-28 11:41:29
고소인 A 씨, 소속사 계약 빌미로 4억 원 이상 편취당했다고 주장
박효신 소속사 "전속계약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 취한 적 없다"

가수 박효신이 4억여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했다.


▲ 가수 박효신이 지난 27일 4억여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28일 오전 사업가 A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효신을 고소한 입장을 밝혔다.


A 씨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우일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해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고소 내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박효신은 당시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인 2014년 11월부터 전속계약을 빌미로 자신이 탈 2억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이용할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A 씨에게 제공받았다. 아울러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비롯해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을 받는 등 총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


이날 박효신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관련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돼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한편 박효신은 2016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종료 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활발히 활동해왔다.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6회에 걸쳐 단독콘서트를 연다.


다음은 고소인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박효신 사기혐의 고소의 건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 입니다.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일 변호사 황선웅


다음은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드림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