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판단 뒤집고…'성소수자'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 맑음부안28.4℃
  • 맑음남원28.9℃
  • 구름많음속초29.2℃
  • 구름많음제천26.9℃
  • 맑음의령군33.0℃
  • 구름많음서귀포30.4℃
  • 맑음진주30.3℃
  • 구름많음태백26.7℃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인제27.0℃
  • 맑음순창군28.3℃
  • 흐림흑산도28.2℃
  • 구름많음장흥28.6℃
  • 맑음경주시31.8℃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북강릉31.2℃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완도30.5℃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많음양산시33.5℃
  • 구름많음거제30.5℃
  • 구름많음보은27.8℃
  • 맑음김해시30.8℃
  • 구름많음원주28.4℃
  • 구름많음춘천28.7℃
  • 구름많음강릉31.1℃
  • 맑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양평27.8℃
  • 흐림영덕29.4℃
  • 구름많음보성군29.5℃
  • 흐림청주29.0℃
  • 맑음광주29.6℃
  • 맑음구미31.6℃
  • 구름많음부여27.4℃
  • 구름많음동두천28.6℃
  • 구름많음광양시29.8℃
  • 구름많음부산32.4℃
  • 맑음포항31.6℃
  • 맑음의성30.1℃
  • 맑음산청31.0℃
  • 구름많음천안27.8℃
  • 구름많음영광군29.2℃
  • 맑음강진군29.3℃
  • 구름많음순천27.5℃
  • 맑음합천31.1℃
  • 구름많음창원31.1℃
  • 구름많음대관령24.6℃
  • 맑음수원28.5℃
  • 구름많음통영28.3℃
  • 흐림금산27.7℃
  • 구름많음백령도26.5℃
  • 맑음정읍29.4℃
  • 맑음대구30.9℃
  • 구름많음봉화26.1℃
  • 흐림동해30.6℃
  • 구름많음전주28.4℃
  • 구름많음홍성28.2℃
  • 맑음파주28.4℃
  • 구름많음제주32.0℃
  • 맑음청송군29.3℃
  • 구름많음홍천28.0℃
  • 구름많음고산28.8℃
  • 맑음안동30.0℃
  • 구름많음고흥29.6℃
  • 구름많음여수29.3℃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인천27.3℃
  • 구름많음추풍령27.6℃
  • 구름많음세종28.1℃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군산27.8℃
  • 흐림울진30.0℃
  • 구름많음목포28.4℃
  • 구름많음북부산32.1℃
  • 맑음울산30.4℃
  • 구름많음진도군28.6℃
  • 맑음북창원32.1℃
  • 구름많음해남30.0℃
  • 구름많음대전28.6℃
  • 구름많음영월28.4℃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서울28.4℃
  • 구름많음북춘천28.3℃
  • 구름많음정선군29.5℃
  • 맑음함양군30.3℃
  • 구름많음보령27.7℃
  • 맑음밀양31.7℃
  • 구름많음영주28.1℃
  • 흐림울릉도28.0℃
  • 구름많음이천29.6℃
  • 구름많음고창29.8℃
  • 맑음영천30.8℃
  • 구름많음남해29.5℃
  • 구름많음서청주27.9℃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철원27.6℃

대법 판단 뒤집고…'성소수자'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0-18 11:03:28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대법 판단과 달리 판결
"본국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 충분"

성소수자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낸 우간다 출신 여성에게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난민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서울고등법원 청사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A씨는 우간다에서 자신의 양성애자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이로 인해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라며 "본국에 돌아갈 경우 양성애나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이나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우간다 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는 금지되며, 상습범일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최초 난민 신청을 할 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기는 하지만 이는 A씨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 면접 당시 심리적 압박, 통역상 오류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모순이 없어 전체적으로 A씨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14년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양성애자로, 우간다에선 동성애가 금지돼 있는데 계모가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도 당했으며, 귀국시 체포나 살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근거가 있지 않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동성애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와 경찰 조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A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처음 동성과 성관계한 시점과 그 상대방에 대한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궁박한 처지 등으로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술의 모순점이나 한국 비자 발급 경위 등 입증을 촉구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