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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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인상 추진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2-14 13:15:01
정부, 국민연금 4개 개편안 발표
기초연금 월 25만→40만원 안도 포함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되,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연금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월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소 월 100만원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박능후(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보건복지부 안을 보고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5주 만이다. 

 

▲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뉴시스]
 

정부가 공개한 4개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5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안은 현행대로 소득대체율 40%(2028년)-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안이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월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오른 45%로, 보험료율은  3%포인트 인상한 12%로 하는 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 인상하는 안이다.

 

4가지 안 가운데 1안은 현행을 유지하는 안으로 개편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3개 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를 5년마다 1% 포인트 올려 2031년 12%가 되도록 설계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5년마다 보험료를 1%포인트 올려 2036년에는 13%가 되도록 했다.

 

이 개편안대로 하면 3안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63년, 4안은 2062년이 된다. 현행 제도대로 가면 2057년에 고갈되는데, 몇 년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안을 조합해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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