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사고예견 어려워"

  • 맑음순천13.3℃
  • 맑음창원20.2℃
  • 맑음파주16.1℃
  • 맑음영덕18.9℃
  • 맑음경주시16.2℃
  • 맑음장흥16.5℃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고흥16.0℃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밀양18.1℃
  • 맑음서산16.4℃
  • 맑음대관령11.9℃
  • 맑음산청16.8℃
  • 맑음거제17.3℃
  • 맑음여수20.0℃
  • 맑음거창13.6℃
  • 맑음남해19.2℃
  • 맑음안동18.0℃
  • 맑음의성14.5℃
  • 맑음백령도18.4℃
  • 맑음대구20.7℃
  • 맑음북강릉19.5℃
  • 맑음홍성17.7℃
  • 맑음상주18.2℃
  • 맑음양평17.0℃
  • 맑음충주15.1℃
  • 맑음청송군12.3℃
  • 맑음세종15.5℃
  • 맑음양산시19.3℃
  • 맑음합천16.5℃
  • 맑음통영17.9℃
  • 맑음해남15.4℃
  • 맑음정선군12.4℃
  • 맑음의령군15.1℃
  • 맑음영천18.5℃
  • 맑음원주15.6℃
  • 맑음광양시18.7℃
  • 맑음군산17.5℃
  • 맑음북부산17.8℃
  • 맑음태백14.9℃
  • 맑음문경18.1℃
  • 맑음추풍령16.8℃
  • 맑음강진군16.1℃
  • 맑음보은13.5℃
  • 맑음홍천15.5℃
  • 맑음인제15.1℃
  • 맑음영월14.5℃
  • 맑음서청주16.0℃
  • 맑음춘천15.4℃
  • 맑음정읍15.4℃
  • 맑음봉화12.0℃
  • 맑음강릉19.7℃
  • 맑음진도군14.6℃
  • 맑음김해시20.0℃
  • 맑음영주17.9℃
  • 맑음북춘천15.0℃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수원16.1℃
  • 맑음완도17.7℃
  • 맑음동해21.0℃
  • 맑음부산21.2℃
  • 맑음구미18.3℃
  • 맑음청주18.3℃
  • 맑음부안16.0℃
  • 맑음함양군14.3℃
  • 맑음고창군15.6℃
  • 맑음목포17.9℃
  • 맑음서울17.8℃
  • 맑음남원14.5℃
  • 맑음속초19.9℃
  • 맑음장수11.5℃
  • 맑음순창군14.5℃
  • 맑음동두천16.5℃
  • 맑음대전17.3℃
  • 맑음울릉도20.2℃
  • 맑음포항19.8℃
  • 맑음전주17.8℃
  • 맑음철원14.6℃
  • 맑음천안13.9℃
  • 맑음영광군15.9℃
  • 맑음진주14.0℃
  • 맑음제천12.7℃
  • 맑음울산18.5℃
  • 맑음부여14.8℃
  • 맑음이천16.7℃
  • 맑음북창원19.4℃
  • 맑음고창15.5℃
  • 맑음보령15.8℃
  • 맑음광주18.3℃
  • 맑음인천17.9℃
  • 맑음강화17.3℃
  • 맑음임실13.4℃
  • 맑음울진16.6℃
  • 맑음흑산도17.7℃
  • 맑음금산15.2℃
  • 구름많음제주19.8℃
  • 맑음보성군17.7℃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사고예견 어려워"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3-09-17 11:19:01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차량들에 시야가 가려 사고 예방이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사고라며 A 씨를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A 씨가 옆 차량에 시야가 가려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2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70㎞의 범위 안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1차로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을 했지만 앞선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며 "증거들에 비춰보면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것이란 것을 피고인이 알기 어려웠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