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액상형 전자담배, 셋 중 둘은 '규제 사각지대'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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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셋 중 둘은 '규제 사각지대'서 유통

남경식
기사승인 : 2019-10-02 14:45:17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 안돼…규모 파악도 힘들어
담배처럼 보이려 흡연 경고 문구 부착 사례도

국내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가 관련 법 미비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유해성 분석을 단 한 건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셋 중 둘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법망을 피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은 시중에 30~40개로 추정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KT&G, 쥴랩스코리아 등 일부 업체의 18개 제품뿐이다.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해외 직구 등을 통한 구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니코틴을 1% 이하로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환경부에 신고할 의무도 없다.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흡연 경고 문구를 부착할 의무가 없으나, 일부 제품은 오히려 담배로 보이기 위해 이를 부착한 사례도 발견됐다.

 

기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용 화학물질 수입업체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시중에 유통 중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분석을 단 한 건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담배 성분의 분석을 강제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담배 성분 분석 및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켰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기동민 의원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나 우리 정부는 법령 미비, 국회의 비협조로 위해성 분석은커녕 통계 자료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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